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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학위논란 관련 '항소'

편집부   
입력 : 2012-07-11  | 수정 : 201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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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총장 김희옥)가 예일대의 신정아 학위논란과 관련해 항소했다.

동국대는 7월 5일 원고패소로 판결한 1심에 불복해 미국 코네티컷주 연방법원에 항소했다고 7월 8일 밝혔다.
동국대는 "1심 판결의 결과가 매우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며 "동국대가 예일대의 불법행위로 심각한 피해를 봤기 때문에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2008년 3월 25일(현지시간 3월 24일) 미국 법률회사를 통해 최소 5천만 달러(한화 500억원대)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액수를 청구하는 소를 진행해왔으나 6월 8일 1심에서 기각됐다.

동국대는 2007년 여름 신씨의 학위와 관련된 논란이 일자 예일대에 신씨의 박사학위에 대한 재검증을 요청했으나 예일대는 2005년 9월 동국대 측에 신씨의 학력확인 팩스를 보낸 적이 없으며 동국대 측으로부터 신씨의 학력확인 요청공문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 후 2007년 11월 말 2005년 9월에 동국대 측에 보낸 팩스가 진본임을 시인하는 내용의 사과서한을 두 차례(2007년 11월 29일과 12월 29일) 보내왔다. 이에 동국대는 2008년 3월 25일(현지시간 3월 24일) 미국 법률회사를 통해 소를 진행했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