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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 이후 주요보직 불가

편집부   
입력 : 2012-07-10  | 수정 : 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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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종의회, 스승(승려)법 등 12개 개정안 통과

진각종이 총인사서실을 예경실로 명칭변경(종헌 제32조)하고, 스승이 65세 정년 이후에는 주교 및 인의회 의원을 제외한 종단 및 종단산하기관 직책과 임원을 맡을 수 없게 했다.(스승승려법 제20조 5항)

진각종 종의회(의장 혜명 정사)는 7월 10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내 종의회 의실에서 제378회 임시종의회 겸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종의회 종헌·종법개정위원회가 개정입법으로 발의한 △종헌 △스승(승려)법 △신교도법 △총인법 △인의회법 △스승총회법 △종의회의원선거법 △종의회법 △원의회법 △통리원법 △종무원법 △교육원법 등 12개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주요 종헌개정안은 종헌 제52조 종의회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 재정건설상임분과위원회를 기획재정상임분과위원회로, 교법포교상임분과위원회를 교법교무상임분과위원회로,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를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로 명칭변경하고 제119조 3항 '종단과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 일반법률보다 종헌·종법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승려법도 일부 개정됐다. 제4조 1항 교화스승 자격요건을 연령 25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43세 이하로 조정하고 교화연장과 관련해서는 인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제20조 1항을 개정했다. 

이와 함께 총인이 스승임면권을 갖도록 하는 제26조도 개정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28조 1항 인사위원회 구성을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전 사감원장), 교육원장, 각 교구청장으로 하고 인사위원회 간사는 총무부장이 맡도록 했다. 통리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심인당 주교 및 스승을 임면하는 내용을 담은 제29조도 신설됐다.

총인추대법이 총인법으로 명칭변경되고, 변경된 총인법에는 총인추대위원회 소집과 위원장 선출내용을 담은 제3조 1항, 2항과 총인추대는 추대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조를 신설했다. 인의회법 개정안은 인의회 의원정수를 7인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제2조 2항에 신설했다.

또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내용의 스승총회법 제7조를 신설했다. 종의회의원선거법과 관련해서는 피선거권을 35세 이상, 행계 5급 2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제5조 1항). 의원 보궐선거는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음 종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제19조)

종의회법에서는 종법개정의결정족수(제14조 3항), 의안발의권(제16조), 감사권(제17조), 상임분과운영위원규정(제21, 22조, 제23조(일부), 제24∼35조) 등과 종단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질서 및 징계관련법령(제36, 37조), 특별위원회 구성(제39조), 규정제정개정권(제40조) 등이 신설했다.

통리원 직제도 일부 변경됐다. 기획실을 신설하고, 포교부와 문화사회부를 사회부로 통합하는 한편 건설부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제11조)

겸직금지조항도 신설됐다. 종무원법에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 회당학원 이사장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제5조 2항) 교육원법에서 교육원은 종학연구실을 포함하는 교법연구실과 교법부와 교육부를 통합한 교무부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법조항을 신설했다.(제6조)

이번 법개정과 관련해 종의회 사무처는 "종헌부분개정안과 종법개정안 내용은 차후 종법개정이 마무리된 후 공포식법에 의해 공포하도록 했다"면서 "종헌·종법이 공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