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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승려)법 등 12개 개정입법안 발의

편집부   
입력 : 2012-06-22  | 수정 :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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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종헌·종법개정위원회

진각종 종헌 및 종법 개정 입법안이 공개됐다.

진각종 종의회 행정사회상임분과위원회는 6월 21일 오후 4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내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종의회 종헌·종법개정위원회(이하 개정위원회)가 개정입법으로 발의한 종헌종법개정안을 7월 10일 열리는 임시종의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법안은 △종헌 일부분 △스승(승려)법 △신교도법 △총인법 △인의회법 △스승총회법 △종의회의원선거법 △종의회법 △원의회법 △통리원법 △종무원법 △교육원법 등 12개 법안이다.

우선 종헌 부분개정안은 제32조 사서실을 '예경실'로 명칭 변경하는 한편 '(스승)총회의 의결효력은 종헌·종법에 우선'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1조 2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종의회 내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재정건설상임분과위원회를 기획재정상임분과위원회로, 교법포교상임분과위원회를 교법교무상임분과위원회로, 예산결산심의분과위원회를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 제119조 3항에 '종단과 관련한 분쟁에 관하여 일반법률보다 종헌·종법이 우선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스승(승려)법 개정안은 교화스승 자격요건을 연령 25세 이상 45세 이하에서 30세 이상 43세 이하로 조정했다. 스승의 교화지 연수를 규정한 제16조 2항은 삭제하고 추후 공청회를 거치기로 했다. 교화연장과 관련해서는 인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으며 정년 이후 주교 및 인의회 의원 이외에 종단 및 종단산하기관 직책 및 임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개정안)제20조 5항을 신설했다.

인사처리규정에 있는 행계승급요건을 제24조에 신설하고, 제26조 총인이 스승임면권을 갖도록 개정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 각 교구청장으로 규정했다. 통리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쳐 심인당 주교 및 스승을 임면하는 내용을 담은 제29조도 신설된다.

개정위원회는 총인추대법을 총인법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제안했다. 총인법에는 총인추대위원회 소집과 위원장 선출내용을 담은 제3조 1항, 2항을 신설하고 총인추대는 추대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4조 신설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인의회법 개정안은 인의회 의원정수를 7인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제2조 2항에 신설하고, 인의회 의결사항으로 △교화연장 심의·결의 △스승총회개최 등을 담은 제5조 1항 4호와 5호를 신설 규정했다.

개정위원회가 제안한 스승총회법은 의결사항으로 종의회 의원선거, 종단의 존립이 위기에 처한 상황, 해종행위로 인한 종행정의 어려움, 종단과 관련한 중대한 소송 등으로 개정하고, 스승총회의결과 관련해서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명문화했다.

종의회의원선거법은 의원 피선거권을 35세 이상 행계 5급2호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의원 보궐선거에서는 결원이 생겼을 경우 다음 종의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또 종법개정의결정족수(제14조 3항), 의안발의권(제16조), 감사권(제17조), 상임분과운영위원규정(제21, 22조, 제23조(일부), 제24∼35조) 등과 종단 최고의결기구로서의 위상제고를 위해 질서 및 징계관련법령(제36, 37조)을 신설했다.

통리원법은 원의회의 결의를 거쳐 규정의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는 사항을 통리원과 교육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는 제7조 1항과 제정 및 개정된 규정은 종의회에 보고한 뒤 공포식법에 의거 공포한다는 내용의 제7조 2항을 개정했다. 통리원 직제도 일부 변경됐다. 기획실을 신설하고, 포교부와 문화사회부를 사회부로 통합하는 한편 건설부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겸직금지조항도 신설됐다. 통리원장, 종의회의장, 현정원장, 교육원장, 회당학원 이사장은 동시에 2개 이상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교육원법 개정안에는 교육원 직재를 종학연구실을 포함하는 교법연구실과 교법부와 교육부를 통합한 교무부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법조항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입법안을 마련해 제출한 회성 정사는 "종단의 종헌·종법의 경우 총인중심제 시절에 제정된 법들이 많아 통리원장 중심제 체제에서는 상충되는 법들이 산재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11월 종헌이 개정된 만큼 이에 따른 후속으로 종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회성 정사는 이어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이 최종안은 아니다. 앞으로 통리원장선거법 등 주요 현안을 다룰 법률들의 개정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