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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위해 과세 당연"

편집부   
입력 : 2012-06-14  | 수정 :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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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의 실현’ 세미나

"소득세를 신고, 납부함과 동시에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를 종교인 전체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의식의 전환과 종교단체의 재정투명화를 위해 종교인 과세는 꼭 필요하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6월 12일 오후 1시 30분 만해NGO교육센터에서 개최한 '종교인 과세와 사회적 공공성의 실현'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종교권력감시시민연대 김상구 사무처장은 이같이 주장하며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과 실태'라는 주제로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김상구 사무처장은 "종교인이 업무도중 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 등을 당했을 때 과세당국에 신고한 금액이 없어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업이나 산재에 대비한 공적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종교계의 불편함을 근거로 들며 종교인 과세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종교인 과세의 법적근거와 실현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한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최호윤 회계사는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세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겠지만 과세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징세비용, 과세저항을 고려하면 강제부과징수보다 스스로 납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며 종교인을 계도해 나가는 것이 국민화합과 종교기관의 사회활동공헌에 더 유익하다"고 했다.

김상구 사무처장과 최호윤 회계사의 발제에 이어서는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김진호 연구실장, 불교사회정책연구소 법응 스님, 천주교 조욱종 신부, 서울시립대 송쌍종 명예교수, 김종교 변호사의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민지 기자 213minji@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