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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원장 총인 추천제로 변경

편집부   
입력 : 2011-12-14  | 수정 :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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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종의회…종헌 70여 개 조항 개정·삭제

진각종 교육원장 선출이 총인추천제로 바뀌게 된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혜명 정사)는 12월 13일 오후 1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 내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376회 임시종의회를 열고 교법부분의 연계성과 독립성을 갖기 위해 선출직 교육원장을 총인이 추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헌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종의회는 교육원장 선출과 관련해 '종의회에서 선출하여 총인이 임명한다'에서 '총인이 추천하여 종의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로 개정한 것이다.  

종의회는 또 감찰기관으로서의 역할제고를 위해 종단 최고 감찰기관인 사감원을 현정원(顯正院)으로 명칭변경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종무기관 국장급 종의회 의원 겸직금지 종헌개정안'은 부결됐다.

이번 종헌 개정에서는 종헌 제1장∼제18장 중 70여 개의 조항이 개정되거나 삭제됐다.

종의회 사무처는 이와 관련해 "종헌 개정이 종의회에서 통과됐더라도 종법(관련법)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종의회는 이어 진각성존 회당대종사 법어집인 '실행론 편찬'을 최종 의결했다.

실행론은 회당대종사 재세시인 진기 11년 출판된 법불교의 '육자진언의 공덕'을 비롯해 회당대종사의 어록과 응화방편문 '옳게 써서 정화한다' 등의 내용에 수록된 어록들을 다라니편, 교리편, 수행편, 응화편으로 목차를 나눠 구성했다. 실행론 편찬이 종의회에서 최종 의결됨에 따라 교육원은 내년 3월 심인당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1월 29일 열린 제275회 종의회에서 종의회의원 보궐선거로 선출된 덕일, 학인 정사는 의원선서를 통해 "종단발전에 기여하고 종지와 종풍을 준수하며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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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