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등 보물지정예고

편집부   
입력 : 2010-12-22  | 수정 : 201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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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 38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38’ 등 8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38’은 ‘아비달마발지론’을 토대로 해서 설일체유부의 이론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후대의 많은 아비달마 논서의 표본이 된다. 일부 상단이 훼손돼 있으나 본문이 완전하고 국내 전존 유일본으로 희소가치가 인정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보존ㆍ관리해야 한다고 검토했다.

‘초조본 집대승상론 권하’는 공개된 국내 전본으로는 현재까지 유일하고, 상태 또한 온전하므로 국가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했다.

‘대방광불화엄경소’는 고려 선종4(1087)년에 저자인 정원 스님이 의천 스님에게 송나라의 상인 서전을 통해 보낸 주본 화염경을 주해한 주소본 120권 목판에서 찍어낸 판본으로 모두 41첩이다. 그 후 그 목판은 조선 세종6(1424)년에 대장경판을 달라는 요구에 의해 일본에 보내졌다. 이들 판본은 송나라에서 고려, 그리고 다시 일본에 전파돼 동양삼국의 불교문화 교류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그리고 권말에는 먹으로 쓴 3~4종류의 16~17세기의 소장기록이 있어 이 자료의 전래과정을 밝혀주고 있다.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6~10’은 1474년에 판각한 목판으로 1488년에 다시 간행한 후인본이지만 먹색의 선명도 등에서 초간본의 특징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 현재 동일본으로 지정된 것으로는 보물 제1193호(한솔종이박물관 소장)가 있다.

‘반야심경소현정기(언해)’는 조선 1464(세조 10)년에 효령대군과 한계희 등이 국역해 간경도감에서 판각한 목판에서 30여 년이 지난 1495(연산군 1)년의 후인본이지만 판각이 정교하고 인쇄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1495년 당시 을해자로 인쇄돼 있는 발문이 수록돼 있으므로 간경도감에서 인출한 초인본과 후인본을 비교할 수 있는 불서판본연구자료로서 가치가 커 국가문화재로 지정해 보존ㆍ관리되어야 한다고 검토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조선 건국의 기틀을 잡는데 역할을 한 삼봉 정도전의 문집인 ‘삼봉선생집 권1’과 중국 성당기의 대표적인 자연파 시인인 맹호연의 시집 ‘수계선생비점맹호연시집’, 조선시대의 산학전문인의 선발을 위한 시험 필수교과서 ‘신간양명산법’ 등을 함께 지정예고 했다.

보물 지정예고는 30일간 관보와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예고 후 6개월 이내에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심의ㆍ결정된다.

김보배 기자 84bebe@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