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음사 경매 막기 위해 토지일부 매각"

편집부   
입력 : 2010-02-12  | 수정 : 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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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 원종 스님 "부채만 36억여원"

"관음사 경매를 막기 위해 관음사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 주지 원종 스님은 2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관음사가 경매에 들어간 사태와 관련해 "멸빈된 전 주지 중원 스님이 17년간 재임하면서 35억원 이상의 빚더미를 관음사에 떠 안겨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면서 "삼보정재 유실을 최소화하고 관음사와 보현사를 수호하기 위해 관음사 토지 일부를 매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음사는 현재 멸빈된 중원 스님 상좌 현공 스님과 비구니 시령 스님, 재가자 이모씨 등이 관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가액은 총 21억3천만원다. 창원지법은 1심에서 관음사는 중원 스님이 포괄위임장을 받아 행한 개인적인 거래이지 불사나 기타 사찰에서 사용한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관음사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고 차용증이나 직인이 맞다는 이유로 부당이득 판결로 패소했다.

이에 따라 관음사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 강제경매가 개시됐다. 관음사는 조계종 총무원의 기채승인을 받아 공탁금을 걸어 강제경매를 중지해 놓은 상태다.

현재까지 알려진 관음사 부채는 대여금 21억3천만원을 비롯해 전 종무원 퇴직금 2천400만원, 공사대금 미지급 2천900만원 등 21억8천여만원과 금융부채 12억원, 임대보증금 1억여원 등 총 35억8천여만원에 달한다.

관음사가 전 주지 중원 스님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및 횡령과 배임 등의 형사고발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원종 스님은 "중원 스님이 관음사와 관음사 포교당 보현사를 떠난 후 일체의 장부나 통장, 불사관련 자료, 컴퓨터 디스켓 등 문서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며 "12년간 재임 중의 수입과 지출내역이 전혀 없는 상태여서 법적 대응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김봉석 변호사는 "사찰 주지가 마음만 먹으면 사찰 땅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라면서 "종단의 종헌·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종 스님도 "관음사는 현재 운영위원회를 결성하고 삼보정재수호위원회를 결성해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관음사 사태로 종도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