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4호-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환영하며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를 기억하십니까? 2011년 3월 발생한 일이니 벌써 8년 전의 일이다. 당시 지진, 쓰나미는 원전 폭발로 이어져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한 달 후에는 우리나라, 유럽, 중국 등에서도 바다로 흘러간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고, 편서풍을 타고 태평양까지 퍼져 나갔다. 우리 정부는 즉각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28개 어종의 수입 금지로 구체화 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한국이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협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었다. 2018년 2월 1심에서는 일본이 승소했었다. 일본산 식품의 방사성 수치가 제3국의 위해성과 유사하다고 본 것이다. 한국은 상소했고, 2019년 4월 2심인 세계무역기구 최종심에서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이 반영되어 한국이 승소하였다. 이 판결로 일본 8개현 지정 수산물의 수입은 ...
201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