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서울 삼성동 옛 토지 권리회복 위해 행정 소송 진행
봉은사가 과거 권위중의 정부에 의해 침탈당한 봉은사 토지 소유권에 관한 진상규명 및 권리회복에 나선다.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2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거 권위주의 정부시설 상공부와 서울시, 문화공보부 합작으로 봉은사 소유였던 토지 약 10만 평을 불법적으로 취득했다”면서 “봉은사 토지 소유권 침탈에 관한 진상규명 및 권리회복과 삼성동 일대 난개발의 재검토 촉구를 위한 법률적 권리행사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봉은사는 2월 18일 서울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전력 등울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봉은사는 “1970년 정부청사 이전을 위한 부지로 사용된다기에 봉은사 소유 토지를 양도한 것이었는데, 예정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한국전력이 수십 년간 사용하다가 최근 현대차그룹에 매각, 현재 그 수익을 삼성동 일대 기업들과 서울시, 특히 (최근 부지 매각과정을 통해) 한국전력이 누리고 있다”면서 “그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은 일부 기업에만 귀속...
2020-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