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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밀교신문   
입력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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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장 진성 스님 명의 입장문 발표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국회가 618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원안 가결한 데 대해 입장문을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은 622일 사회부장 진성 스님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6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연공원법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다이번 개정은 자연공원 정책이 기존의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중심의 보전 체계를 넘어,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의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조계종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원자원의 개념이 문화경관까지 확대되고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허용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찰림과 문화경관을 활용한 수행·교육·해설·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자연공원이 단순한 보전 공간을 넘어 국민이 자연과 문화유산을 함께 체험하고 향유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또 앞으로도 전국 87,000ha에 이르는 사찰림과 전통사찰 문화유산이 지닌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연공원 보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번 자연공원법개정은 자연과 문화유산이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자연공원 정책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입장문 전문

 

 

자연공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자연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새로운 자연공원 관리체계의 출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2026년 6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개정은 자연공원 정책이 기존의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중심의 보전 체계를 넘어, 문화유산과 문화경관의 가치까지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관리체계로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자연공원 내 전통사찰과 사찰림은 오랜 세월 수행과 신앙의 공간으로서 자연환경을 보전해 왔으며, 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자연공원 정책에서는 이러한 문화적·역사적 가치가 충분히 평가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원자원의 개념이 문화경관까지 확대되고, 공원문화유산지구 내 허용행위가 확대됨에 따라 사찰림과 문화경관을 활용한 수행·교육·해설·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자연공원이 단순한 보전 공간을 넘어 국민이 자연과 문화유산을 함께 체험하고 향유하는 공간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올해 4월 공원문화유산지구 지정기준이 확대되어 본사는 300m에서 500m로, 문화재보유 암자는 100m에서 200m로, 일반 암자는 50m에서 100m로 확대된 바 있습니다. 이는 문화유산을 주변 자연환경과 함께 보전하는 문화경관 개념이 자연공원 정책에 반영된 의미 있는 성과이며, 전통사찰이 보전해 온 자연·문화유산의 가치를 국가가 제도적으로 인정한 결과라고 평가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앞으로도 전국 8만 7천여 ha에 이르는 사찰림과 전통사찰 문화유산이 지닌 생태적·문화적 가치를 바탕으로 자연공원 보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또한 공원문화유산지구 기본계획 수립과 문화경관 가치 증진 사업이 충실히 추진되어 자연과 문화유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자연공원 관리체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자연공원법」 개정은 자연과 문화유산이 상생하는 미래지향적 자연공원 정책의 출발점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생명존중과 공존의 정신을 바탕으로 자연환경과 문화유산 보전에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6년 6월 22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장 진 성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