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교도 이사진 확대키로
회당학회가 새해에는 진각종 선대스승의 행적과 사상을 조감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회당학회(학회장 지정 정사)는 12월 20일 진각문화전승원에서 진기 67년도 정기총회를 갖고 세미나와 더불어 '회당학보' 제19집 발간 등 새해 주요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고 회칙 일부를 개정했다. 회칙은 제12조 5항 "이사는 스승이사, 학술이사, 일반이사로 구분"하고 "각 이사는 37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함으로써 신교도 이사진 확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회당학회는 또 제13조 2, 3, 5항을 개정해 고문은 원로 교역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하되 교육원장은 당연직 고문, 통리원장은 상임고문으로 한다는 조항을 두었다. 아울러 학회장은 부학회장 중 이사회에서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학회장과 이사는 학회장이 선임하고, 교육원 교무부장은 당연직 부학회장으로 한다는 조항도 두기로 했다.
2013-12-24 10:5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