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법 현실성 있게 고쳐야"
전통사찰 관련 국가법령 개정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추진위는 2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규제위주의 전통사찰 법령과 관련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되면서 전통사찰은 수행과 예경이라는 종교 고유의 기능뿐만 아니라 국민 정신문화의 향상과 전통문화 체험장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가고 있다"며 "전통사찰이 국내외인들에게 보다 나은 문화체험 공간과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규제 위주의 각종 국가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추진위는 앞으로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개발제한구역법,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자연공원법, 산림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서울시조례), 군사시설 보호법 등 국가 법령 개정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추진위는 또 전통사찰의 행위규제 완화로 인해 우려되는 환경훼손 문제 등에 대해서는 종단 차원에서...
2007-02-15 1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