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 스님 초심호계위원 참여 등 종헌·종법 개정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 6월 25일 제 198회 임시회를 열고 종단사상 처음으로 비구니 스님의 초심호계위원 참여를 골자로 한 종헌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통과된 종헌개정안은 ‘호계원은 초심호계원장을 포함하는 호계위원 9인으로 구성되는 초심호계원과 호계원장을 포함하는 9인으로 구성되는 재심호계원으로 조직된다. 다만 초심호계원의 비구니 호계위원은 2인으로 한다’고 명시했다.또 ‘재심호계위원의 자격은 법계 종사ㆍ명덕, 승납 30년, 연령 50세 이상, 초심호계위원의 자격은 법계 종덕ㆍ현덕, 승납 25년, 연령 45세 이상의 승려로서 율장과 청규 및 법리에 밝은 자로 한다’고 규정했다. ‘비구니 호계위원은 비구 징계사건의 심리와 판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조항은 유지됐다.종회는 또 법인법을 대체한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법인관리법) 제정안을 가결했다. 법인관리법에 따르면 법인은 법인 산하에 사찰을 등록 받을 수 없고, 사찰은 사찰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 종단법인, 사찰보유법인,...
2014-07-01 09: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