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고종 사찰관리제도 확립
태고종 중앙종회는 6월 15일 오전 11시 서울 봉원사 설법전에서 제 89회 임시 중앙종회를 개최하고 사찰법과 승정원법을 제정했다.
새롭게 제정된 사찰법의 경우 사찰의 사격을 총본산사찰, 대본산사찰, 본산사찰, 일반사찰, 암자, 포교원(정사)으로 규정해 사찰의 역사성과 규모, 가람형태에 의한 대소 사찰과 사찰의 역할을 정하는 한편 사찰의 창건연원과 재산소유권에 따라 기성사찰, 종유사찰, 사유사찰, 사설사찰로 구분하고, 운영형태에 따라 총림사찰, 직할사찰, 직영사찰, 법인사찰로 구분해 사찰 소유권문제로 인한 시비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찰관리제도의 확립과 사찰 재산권분쟁 방지, 신도로부터 사권(寺權) 보호와 삼보재산 보호 등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됐다.
승정원법은 세수 65세 이상, 법랍 45세 이상, 법계 종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종단 원로에게 승정원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며, 승정 추대는 총무원 종무회의 결의를 거쳐 총무원장이 추대하여 중앙종회...
2004-06-28 09: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