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이 2025년 12월 31까지 연장됐다.
정부는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전통사찰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설치하는 시설과 진입로 등 부대시설은 종전과 동일하게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안은 적용되지 않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기간 내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조계종은 “향후 전통사찰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기간 연장 및 원천적으로 감면 적용 제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