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실내장식물 방염처리 제외
조계종(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문화재청 및 소방방재청과 협의를 통해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는 사찰방염처리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사찰 목조건축과 불단, 닫집, 불상, 불화 등 실내장식물은 방염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커튼이나 카펫, 합성수지벽지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해야 한다. 단 종이벽지의 경우 두께 2mm 이하일 경우 방염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그동안 일선 소방서의 잘못된 업무처리와 방염처리업자들의 상술로 마치 모든 건물과 실내장식물에 방염처리가 필요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 비용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근거한 사찰방염처리는 그동안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을 빚어왔다.
한편 조계종은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중요목조문화재 방염제 도포사업’의 대상건축물 대부분이 과다 도포에 의한 백화, 얼룩, 과다 습윤상태 지속 등의 문제점을 현장조사에서 ...
2007-05-17 14: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