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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중앙징계위,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 직무정지 의결

밀교신문   
입력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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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회의

조계종 중앙징계위원회는 조계사 담소 3층 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 열고 제9교구본사 동화사 주지 혜정 스님의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징계위원회의 징계 사유에 따르면 혜정 스님은 지난 414일 시행한 총무원 감사국의 동화사 특별감사와 21일과 22일 시행한 특별감사도 응하지 않아 종단의 정당한 행정명령을 거부했으며, 24일 오전 11시까지 감사자료를 제출하라는 종단의 행정지시도 거부했다. 또 제233회 중앙종회에서 결의한 팔공총림 해제 결의를 부정하고 종단(총무원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림해제결의 무효확인을 제기해 현재 진행중이다. 이에 사찰법8(주지의 의무와 역할), ‘종무원법14(성실의 의무25(소송제기의 금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종무원법33(징계) 승려법34(징계의 종류4714·481호에 근거해 징계를 결정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