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교신문

진각의 세계를 열다

입력 :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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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https://milgyonews.net/news/detail.php?wr_id=38390
작성 : 밀교신문

1. 종단체제의 개선과 복지시설 확충

1) 종단체제의 개선

 

(1) 종행정의 전개

종의회의 임기 만료로써 스승총회를 열어 제10대 종의회 의원 37명을 선출했다(52,4.22). 종의회 의원은 혜일 등 정사 30명과 일성화 등 전수 7명이 선출됐다. 종의회 의원의 개편으로 종의회(312)를 개최하고 의장 휴명, 부의장 수정, 일성화를 선출하고 제10대 종의회를 구성했다. 이어 금강수도원의 건물 및 토지 소유권과 관리권을 진각복지법인에 모두 이관하기로 결의했다. 교육원은 연구기관인 종학연구실을 종학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개원하기로 했다(52,6.23). 종단의 미래지향의 발전을 위해 종단발전기획위원회의를 설치하고, 국제포교 및 대북한 교류와 통일 이후의 북한 포교를 추진하기 위해 국제불교연구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열반스승 추모불사에 사용하는 사진(영정)을 위패로 전환하고 총인원 내에 자연석으로 된 육자진언탑을 세우기로 결의했다. 종의회는 종단 인사의 방북 추진은 정부의 통일정책에 기여하고 종단의 홍보에도 도움이 되도록 집행부에 일임해 책임을 지고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했다(52,9.3). 동시에 종단발전기획위원회 규정과 국제불교연구소 규정을 결의했다. 종조의 존영 제작은 종단 원로스승의 추인으로 통리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했다. 종단 국제포교의 기반을 위해 중국 스리랑카 학생 각 2명씩을 종비장학생으로 위덕대에 위탁교육을 시키기로 했다. 종비생으로 인도유학에서 돌아온 무외를 문화사회부장에 임명했다(52,12.28). 무외는 종단의 종비생으로 인도에 유학을 떠나서(46,8.1)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여 처음 보직을 맡았다.

 

원의회의 결의에 따라 박준석을 종비생으로 일본 유학을 보내기로 하고, 종단의 18명의 대표단이 북한 금강산 순례단에 참가하기로 했다(53,4.19). 종의회는 교법부장 효봉과 문화사회부장 무외를 인준하고, 청소년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종단의 홍보지 진각종보밀교신문으로 개칭했다. 진각문화회관을 학교법인 회당학원에 기부하기로 결의했다(53,4.21).

 

청소년 사단법인의 명칭을 사단법인 비로자나 청소년 문화교류협회로 하고 정관을 심의 결의했다. 미국 포교의 발전으로 미국 동부 워싱턴 지역에 심인당을 개설하기로 했다(53,6.25). 심인당 본존을 장엄하기 위해 본존 양식을 제작해 길상심인당에 봉안하고 추후 보완 결의하기로 했다. 종조탄생 100주년 기념사업봉행위원회 운영 내규를 결의했다. 금강수도원의 자산을 진각복지재단에 이관해도 수도원 운영은 통리원에서 하기로 했다(53,10.20). 원의회는 락혜 통리원장의 징계 사면을 종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53,12.15). 종단의 포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사회부의 포교국을 다시 포교부로 확대 개편하고 문화사회부장 무외를 포교부장에 임명하고, 건설부장 혜명을 문화사회부장, 건설부장에 의현을 임명했다(54,1.20). 종의회는 문화사회부장 혜명, 포교부장 무외, 건설부장 의현을 인준했다(54,4.1). 종단의 해외 유학생 초청 계획에 의해 중국 유학생을 2명을 초청해 포교부에서 관리하기로 했다(55,4.12).

 

(2) 종단 정체성의 정비

종단은 총인의 권능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여 왔다. 처음 총인은 종단의 교법과 행정의 최고 권능을 함께 수행했다. 교법 파동 이후 종헌개정 기초위원회가 초안한 종헌·종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24,10.28). 그중에서 대표적인 개정안은 총인의 권능과 관련한 조항이었다. 총인은 종단을 대표하고 법통을 승수하여 교법의 권위를 상징하는 자리로 바로 잡았다. 총인이 맡고 있던 종단의 현실업무를 통리원장이 행사하게 해 원의회의 의장을 총인에서 통리원장으로 옮겼다. 또한 종단의 상시 의결기관이던 원의회를 통리원의 상시 의결기관으로 했다. 이에 따라 총인추대조례를 총인추대법으로 격상시켰다.

 

총인의 권능은 종권 파동 이후 행정 인사 재정의 최고 결재권을 가지고 책임을 지도록 바뀌었다. 총인이 재정의 최후 결재권을 가짐으로써 세간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도 예상되었고, 총인이 노령화되면 행정 인사 재정의 모든 문제를 집행하기에 어려운 상황도 예견됐다. 따라서 총인의 권능문제를 다시 거론했다. 종단의 행정 인사 재정의 최종 결제와 책임을 총인이 지느냐 통리원장이 지느냐를 논의했다. 총인의 권능을 논의해 소위 총인 책임제, 통리원장 책임제 등의 표현이 있었으나, 이는 세속의 정치적 표현이므로 적합하지 않았다. 종의회(292)는 총인의 권능에 대해 오랜 논의 후에 다음과 같이 최종 결의하였다. 총인은 종단을 대표하고 법통을 승수한다.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모든 교법에 관한 사항을 재결하고 공포한다. 종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교직자(스승)를 임면한다. 종헌·종법개정에 대한 재가와 공포를 한다(단 종헌·종법에 관해서 거부권을 가진다). 종헌·종법에 대한 거부권은 곧 총인은 종헌·종법 개정에 대해 종의회로 하여금 재심을 요구하는 일이다. 따라서 총인은 종단의 최고지도자로서 권능과 종교 본연의 교법에 관해 권위를 가지게 됐다. 통리원장은 재정과 행정을 관장하고 책임을 지도록 했다(48,5.24). 또한, 종단 행정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통리원장이 유지재단 이사장을 당연직으로 맡기로 했다. 종권의 집착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정한 통리원장 3년 단임을 재확인하고 통리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 역임한 사람은 다시 통리원장이 될 수 없게 했다.

 

총인의 권능을 개정하고 스승의 행계 승급연한도 개정했다. 그리고 종사의 인원수를 7명에서 10명으로 했다. 락혜 통리원장은 집행부를 구성하고 종헌·종법의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종의회의 결의를 받아 종헌·종법 개정위원 7명과 간사 1명을 선임했다(49,7.27). 종헌종법 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통리원장이 맡고 위원에 혜일, 일정, 효암, 덕일 그리고 간사에 경정을 임명해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경정은 인도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해 위덕대학교 근무를 내정 받았다. 대학이 개교할 때까지 종헌·종법 개정의 임무를 부여받고 종헌·종법 개정의 초안을 마련했다. 종헌·종법 개정위원회는 경정이 마련한 초안을 검토해 종헌·종법개정 공청회를 열고 종헌·종법에 대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토의를 했다(49,10.19).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종헌·종법의 개정안을 마련해 종의회에 상정했다. 종의회(303)는 종헌·종법을 심의하고 종헌을 원안대로 결의하고, 종법은 다음 정기 종의회에서 종헌에 의거해 심의하기로 했다(50,4.17). 이어 종의회는 종헌·종법과 제 규정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공포했다(50,12.12). 종헌은 종조의 정신과 종단의 실정에 맞추어서 개정해 종단의 정체성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었다. 종헌은 우선 총강을 통해 종조 정신과 종단의 정체성을 뚜렷이 했다. 종조의 유교에 따라 진기 18년 처음 종헌을 제정할 때 일본 진언종의 종헌을 참조했다. 그중에서 첫 3장의 내용은 고유 명칭과 일부의 내용을 제외하고 거의 진언종의 종헌을 따랐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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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