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단체제의 개선
(2) 종단 정체성의 정비
종헌·종법 개정위원회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첫 앞부분을 총강으로 하여 7절로 나누고 종단의 교의를 중심으로 종조의 정신을 밝혔다. 개정한 종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강
제1절 종명 종통 종지
제1조(종명)
1.본종은 대한불교진각종이라 한다. 총인원을 총본산으로 하고 심인당 포교소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를 통하여 교화 활동을 한다.
2.본종의 명칭은 종조 회당대종사의 자내증에서 연유하며 본종의 교리와 신행의 근원인 법신불을 의미한다.
제2조(종통)
1.본종은 불법의 심수인 밀교정신을 본지로 하고 밀교의 법맥을 심인으로 전수한 종조회당대종사의 자증교설을 종지로 하여 교법을 세우고 종문을 열어서 시대에 맞는 교화이념으로 방편을 펴는 불교종단이다.
제3조(종지)
1.본종은 법신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고 육자대명왕진언을 신행의 본존으로 받들어 삼밀수행을 통하여 법신불 진리를 체득하고 즉신성불과 현세정화 함을 종지로 한다.
제2절 교주, 본존, 종조
제4조(교주) 본종은 대일경 금강정경에서 설하는 이지불이의 법신 비로자나불을 교주로 하며, 또한 신행에 있어서 근본본존으로 한다.
제5조(본존)
1.본종은 교주 비로자나불 및 종조의 자내증의 심인인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을 신행의 본존으로 한다.
2.육자진언을 심인당 포교당 및 이에 준하는 장소에 본존으로 모신다. 따라서 본종은 신행의 대상으로 등상불을 모시지 않는다.
3.본종은 교주 법신 비로자나불의 자권속인 금강계 37존과 육자대명왕진언을 상징하는 금강륜을 종단의 표상으로 하고 이를 의식 의궤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4.금강륜에 관한 의례는 진각의범에 의한다.
제6조(종조)
1.본종의 종조는 밀교의 법맥을 심인으로 전수한 회당대종사이며 종단 교법의 권위는 종조의 자내증의 법문에서 출발한다.
2.종조의 자내증의 법문은 심인진리가 중심이며 이 심인은 법신불의 본성이요 육자대명왕진언의 본원이다.
제3절 소의경전
제7조(소의경전) 본종은 교주 법신비로자나불과 심인으로 전수한 회당대종사의 법이의 당체설법에서 분류된 다음의 경본을 소의경전으로 한다.
1.대일경 2.금강정경 3.대승장엄보왕경 4.보리심론 5.종조법전 6.기타 삼학소재의 경률론을 신행에 참고할 수 있다.
제4절 기원
제8조(기원) 본종의 기원은 진기 원년(불기 2490, 단기 4280, 서기 1947) 6월 14일부터 기산한다.
제5절 사법
제9조(사법)
1.본종은 밀교의 법맥을 심인으로 전수한 종조의 “옛날에는 의발이요, 이제는 심인법이라”의 심인법에 의하여 법맥을 상승한다.
2.법맥상승의 의례는 진각의범에 의한다.
제6절 계율과 계단
제10조(계율) 본종의 계율은 전통과 사실에 근거하고 밀교전래의 삼매야계와 종조의 심인계를 중심으로 한다.
제11조(계단) 본종의 계단은 삼매야계단이라 통칭하며 삼매야계단은 보살오계단 보살십선계단 보살십중계단 전법사중계단 및 전법심인계단 등을 개설하여 스승과 신교도에게 수계관정을 행한다.
제12조(도량) 본종의 모든 계단은 총인이 지정하는 도량에서 설치한다.
제13조(계사) 본종 계단의 계사는 총인이 임명하여 종신직으로 하며, 각 계단의 3사 7증사는 계단 개설 시 총인이 위촉한다.
제14조 계단의 설치 계사의 자격 규정과 계단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
제7절 의식과 교화
제15조(의식) 본종의 의식은 전통과 교법에 근거하고 사실에 맞게 하여 간소와 편의를 위주로 한다.
제16조(교화)
1.본종의 교화는 전 종단인이 행하며, 공식 법요 및 의식의 집행은 스승만이 행할 수 있다.
2.본종의 교화는 본종 교의의 선포와 의식의 집행을 기본으로 하며 진각교전을 중심 교전으로 한다.
3.본종의 교화는 정례 공식불사 의례를 기본으로 하되 대중과 장소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4.본종은 도상숭불보다 진리각오를 위주하며 참회와 깨침을 실천의 기본으로 한다.
제17조 본종에서 집행하는 항례법요와 교화 의식은 진각의범에 의한다.
이처럼 종헌의 총강을 종조정신을 바탕으로 개정해 종단의 정체성을 명확히 밝혔다. 그리고 종단의 정체성에 비춰 개정된 종헌의 총강에 따라 관련한 조항도 개정했다.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은 총인의 정의와 인의회의 구성이다. 총인은 종단의 법통과 교법의 신성을 상징하고, 심인법통을 승수하고 종단의 최고 권위와 지위를 가지는 자리로 정의했다. 총인의 자격은 2급 종사이상, 승속 22년 이상, 연령 60∼75세 까지로 했다(임기 중에는 75세가 넘어도 임기 만료까지 할 수 있다). 총인의 임기를 5년으로 정하고 1차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총인을 자문하는 의결기관으로 인의회를 두었다. 인의회의 명칭은 초기 종단의 인회, 총인회의 정신을 따랐다. 인의회는 종사 행계 이상의 스승이 맡고 총인이 의장이 되어 종단의 교법과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게 했다. 그런데 개정 초안은 사감원을 현정원으로, 중앙교육원을 교법원으로 명칭 변경을 시도했으나, 개정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사감원과 교육원으로 존치했다. 단, 관구청은 교구청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종법의 개정은 포교 및 교육법을 통리원 포교부와 교육원 교육부의 고유 업무로 이관하고 신설된 통리원 포교부의 사무분장에서 신교도의 조직 및 신행단체 관리, 자성학교 청소년 포교, 각종 연수회, 법회 의식집행, 교화자료 제작, 교첩 교도증에 관한 사항을 맡기로 했다. 종립학교관리법을 신설하고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종의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이사장은 스승 중에서 선출하고 통리원장과 위덕대학교 총장은 당연직 이사로 했다. 또한 진각대학법과 해인행운영법을 새로 제정하고 회당장학회 운영법을 신설해 스승 자녀, 종무원 자녀 및 신교도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장학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스승과 종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급한도는 중등 고등 전문대 대학교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종의회는 교육규정, 교직자퇴임식 시행규정 등 제 규정 등도 심의 통과시켰다. 또, 진각대학 학칙을 일부 개정하여 교양과정을기본교육으로, 연구과정을 전문교육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고 편입학 자격에서 교육부에서 인정하는 불교대학(4년)을 졸업한 자는 3학년에 편입하고 불교학 관련 석, 박사학위소지자는 4학년에 편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초 통리원장 집행부는 종헌종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제307회 종의회의 종헌 종법개정 시에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고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기로 했다(53,2.25). 또한 의제규범을 제정하기로 종의회에 상정하고(53,4.19), 본존장엄 법의 낙자 수행복 등의 법안도 종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53,9.29). 수도원 운영관리에 관한 수도원 운영법의 삭제도 검토했다(53,10.11). 스승의 활동범위가 다양해지면서 전문직 스승 법안을 보완하고(53,12.16), 종법 개정안을 종의회에 상정했다(54,4.14).
-진각종 역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