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종교인 퇴직소득세 감면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 진행과정에 유감을 표하며, ‘스님을 수혜대상으로 표현하는 보도를 자제해 주길 당부했다.
조계종은 4월 1일 재무부장 유승 스님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세속의 인연을 끊고 수행과 깨달음을 목적으로 출가한 스님들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비용은 원칙적으로 과세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인 전체에 관련된 국가의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종교계 전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소득세법’ 개정은 본 종단과 어떠한 공식적인 협의 과정도 없이 일부 종교계의 의견만을 반영하여 진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종교계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으로 처리 돼야 한다”면서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한 언론 보도 시 ‘스님’을 수혜 대상으로 표현하는 보도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