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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대전교구 신임 종무원장 선출 원천무효 주장

밀교신문   
입력 : 2018-11-19  | 수정 : 201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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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안심정사서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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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대전교구종무원 스님들이 1118일 논산 안심정사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신임 대전교구 종무원장 원각 스님 선출 원천 무효와 법안 스님 면직 부당을 주장했다.

 

이날 스님들은 “116일 가칭 한국불교태고종 대전교구 안정화대책위원회의 주재로 이루어진 종무원장 선거는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전교구 종무원장은 지방 종회위원회에서 선출되는 선출직이다. 종헌·종법상 절차에 의해 면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 스님의 당연 면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원각 스님의 종무원장 취임식은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대회에 앞서 법안 스님은 종헌종법을 무너트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종헌종법이 수호되고 태고종이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고종은 1018일 한국불교문화전승관에서 종무회의를 열고 법안 스님의 대전교구종무원장직 면직을 결의했다. 면직 사유는 교구종무 태만과 독선, 지방시도교구종무원장 회의 불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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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