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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

편집부   
입력 : 2008-09-01  | 수정 : 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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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단 인사위원회의 주교인사에 대해 불복하는 일이 또 다시 발생됐다. 전 득도심인당 주교 현수 정사는 8월 26일자로 심인당 주교이동을 인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았으나 이동하지 않고 불응했다.

현수 정사는 인사이동에 대해 "심지심인당으로 인사발령한 것은 정상적인 인사발령이 아닌 인사권 남용"이라며 "심지심인당 인사발령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회당학원과 관련한 모든 소송사건이 종결된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인사명령에 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수 정사의 주장 요약하면 통리원장의 '인사권 남용'과 '적법한 절차 무시'다. '남용'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쓰거나, 권리나 권한 따위를 본래의 목적이나 범위를 벗어나 함부로 행사함'을 말하고 있다. 주교의 인사권은 종단 수장인 통리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다.
다시 말해 종단 수장의 고유 권한인 셈이다.

심인당 주교 인사가 통리원장의 권한을 남용할만한 사안이 아니라 당연히 쓰여지는 권리다. 또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인사 조치된 사안인 만큼 절차를 무시한 조치는 아닐 것이다.

종단은 창종 후 지금까지 인사권자인 통리원장으로부터 수많은 심인당 주교 인사이동 조치가 이루어져 왔지만 심인당 주교 인사이동 조치에 대해 '인사권 남용'과 '적법한 절차 무시' 등을 운운하며 인사에 불복한 사례는 없었다. 스승들은 종단화합을 우선으로 생각해 인사에 대해 수순(隨順)하고 종단 방침에 따른 것이 현재 진각종의 모습이다. 자신의 안위보다는 종단화합을 우선시하는 스승의 참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은 자신의 안위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최우선시 하는 행태가 보여지고 있어 씁쓸함을 지을 수 없다. 무엇이 종단의 화합을 위한 올바른 방안이지를 밝은 혜안을 갖고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