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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삼 전 총장 무리수 탓

편집부   
입력 : 2007-07-23  | 수정 : 2007-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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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진상조사위 "청탁비리는 없어"

동국대 진상조사위원회 한진수 위원장이 신정아 교수 허위 학력 조사와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동국대 신정아 교수 임용은 홍기삼 전 총장의 무리한 업무추진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아 교수 허위 학력과 관련해 동국대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한진수·이하 진상조사위)는 7월 20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신정아 교수 채용과정에 외압이나 금품에 의한 청탁비리가 있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확인하지 못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홍기삼 전 총장의 무리하고도 지나치게 의욕적인 업무추진 방식이 이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또 "신씨에 대해 법인징계위원회에 파면을 요청하고 위계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신씨 임용과정에 있었던 홍기삼 전 총장 등 관계자들의 문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진상조사위는 "2005년 당시 BK21 사업참여 등의 목적으로 관련 학문분야의 석학들을 찾던 중 통합인문학 특성화사업과 교양교육강화 추진에 적합한 인물로 신정아씨를 초빙하기로 결정했다"며 "당시 학과의 자발적인 추천이 아닌 홍기삼 전 총장의 구두지시가 있었으나 이같은 지시는 총장과 관련 처장의 무리한 업무추진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채용과정의 외압에 대해 "홍기삼 전 총장은 재임시절 외압에 의한 인사를 단 한 건도 한적이 없다고 증언했으며 현 이사장 영배 스님도 신정아 임용 전 이사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여서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진상조사위는 학력조회 과정에 대해 "임용당시 재직 교수가 학위 논란을 지적해 2005년 9월 5일 인사관리팀에서 신정아씨의 박사학위 학력조회를 예일대 대학원으로 의뢰, 9월 22일 문제의 팩스 확인문서를 수신했다"며 "캔자스대의 학·석사 학위의 학력조회에 대한 기안결재는 이루어졌지만 통상적으로 최종학력에 대한 검증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관례에 따라 인사관리팀장이 예일대학교에만 조회문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서류미비에 대해서는 "교수초빙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학·석·박사과정의 성적증명서가 누락된 것은 중대한 행정적 과실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진상조사위원 5명 중 신정아 교수의 박사학위가 진짜라고 밝힌 인사가 참여하고 있는 점과 당시 이사장 현해 스님과 이 문제를 최초 이사회와 언론에 제기한 장윤 스님이 관련자 조사에서 빠진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홍기삼 전 총장은 '동국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신정아씨 선발 당시 국내 유수의 미술관에서 큐레이터, 학예실장 등으로 성공적인 이력을 쌓았으며 미술사분야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예일대로부터 학위취득을 증명하는 팩스가 왔으므로 학력위조를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며 "이번 사건은 유능한 교수를 초빙하려다 총장과 대학이 어처구니 없이 속은 사건이지 어떤 은밀하고 부도덕한 거래가 개입된 채용비리 사건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