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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22호)

지현 주필   
입력 : 2005-03-21  | 수정 : 200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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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강·안인정 대종사의 열반에 담긴 뜻 진각종단의 원로 스승인 인강 대종사와 안인정 대종사가 잇달아 열반에 들었다. 두 분 스승은 입교개종 초기부터 진각성존 회당 대종사를 도와 종단 창업에 크게 기여한 분으로 두 분의 입적은 몇 안되는 종단 원로 스승들의 열반이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많은 원로 스승들이 그러하지만 특히 인강 대종사와 안인정 대종사께서는 종행정과 교화의 양 측면에서 누구보다 회당 대종사의 신망이 두터웠고, 종단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혁혁한 공적을 쌓은 분들이라는 점에서 그 분들의 열반에는 두고두고 되새길 법문들이 적지 않다. 먼저 인강 대종사께서는 진각종단 행정업무의 기초를 닦은 분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아 마땅하다. 오늘날 진각종단이 시스템 종단으로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종단의 기구와 행정력을 법과 제도로 정착시킨 인강 대종사의 영향력이 적지 않다. 특히 인강 대종사의 “손톱으로 여물을 썰 듯이 정재(淨財)를 아끼라”고 후학들을 지도한 근검절약의 정신은 진각종풍을 진작시킨 원동력이 아닐 수 없다. 안인정 대종사께서는 회당 대종사께서도 친히 ‘육자전수’라 칭할 정도로 수행정진력과 교화 능력이 출중하여, 현 총인 혜일 대종사를 비롯한 지광, 진산 정사 등 기라성 같은 인재들이 그 문하에서 배출되었다. 특히 스승께서는 불명처럼 인내심과 자비심이 뛰어나 승속을 망라하여 따르는 스승들과 신교도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두 분 스승의 열반에는 당사자인 대 스승들의 종사에 끼친 위업에도 불구하고, 종단 차원에서는 깊이 성찰하고 되짚어 보지 않으면 안되는 현안들이 담겨있다. 진각종단의 정년 스승 퇴임제도가 기로원이라는 기구와 함께 불교계에서는 선구자적인 제도라고 하지만 그 법령이나 시행에 있어서는 시급히 정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다. 한번 종단에 입문하여 평생을 봉직하다 열반한 스승은 비록 정년으로 교화 일선에서 물러났다고 하더라도 그 신분만은 영원한 스승인 것이다. 신분이 그러한 이상, 퇴임 이후라고 하더라도 세속으로의 귀환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이 종단의 공적 스승인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며, 여법한 기로원 법령의 준수와 심출가의 종지가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속히 열반 스승들을 추모하는 영묘전이 건립되어 노후스승의 수행과 열반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도록 성지조성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깃든 신교도들의 신앙심에 따라 자연히 종단의 성지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본의 독도분쟁 단호히 대처해야 일본 우익세력들의 준동이 심상치 않다. 독도에 관한 영유권 시비를 심심찮게 걸어오더니 급기야 관할 시마네현에서는 ‘독도의 날’을 조례로 만든다고 한다. 우리 국민과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렇듯 독도 분쟁을 노골화하는 것은 독도를 국제적인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국제무대에서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여 실리를 챙기려는 속셈이다. 올해가 광복 60주년, 한일수교 40주년이라는 뜻 깊은 역사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토록 집요하게 독도문제를 이슈화하는데 대해 우리 정부는 매우 당혹해 하는 듯 하다. 사사건건 일본의 시비에 대응하다가 보면 결국 독도를 국제분쟁지역으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들 수도 있고, 북핵 6자회담 및 회복추세로 접어든 경제회생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영토주권 문제는 그 어떤 외교 현안보다도 양보할 수 없는 중대한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 광복 60돌이라는 뜻 깊은 연대기적 의미를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보상으로 양국이 우호선린으로 가는 계기를 만들지는 못할망정 또 다시 독도 영유권 시비로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등 우리 국민과 주권을 무시하는 일본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교과서 왜곡문제도 시정되지 않고 있으며, 북핵문제를 틈탄 자위대의 재무장도 갈수록 지능화, 노골화되고 있는데 대해 불쾌감을 넘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때마침 정부가 광복60돌 행사를 축소하는 한이 있더라도 독도문제를 어정쩡하게 대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우리는 갈수록 고양되는 시민단체들의 감정적인 대응뿐 아니라, 차제에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수호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슬기롭고 단호한 가시적 조처들이 취해지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