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등 목불 2건 국보 지정 예고

밀교신문   
입력 :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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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불화 1건·전적 5건은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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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경남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과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2건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2012년 보물로 지정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과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은 현재 대비로전에 함께 안치되어 있다.

 

법보전 및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신라시대 목조불상으로서, 조성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인사의 중요한 예배대상으로 지속되고 있다. 802년 해인사 창건의 역사와 오래되지 않은 9세기 유물이라는 점과 당시 해인사의 화엄사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문화재청은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4, ‘법화현론 권34’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영산회상도1755(영조 31) 수화승 태전(泰巓)을 비롯한 10명의 화승이 제작한 불화로서, 해외로 유출된 후 60여년 넘게 전해져 내려오다 2020년 미국에서 환수된 작품이다.

 

상교자비도량참법류의 예고대상은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15’(고려대 소장),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46)’(동국대 소장),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47’(계명대 소장),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권6’(전남대 소장)이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국보·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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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지정예고된 속초 신흥사 영산회상도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