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의 세계를 열다

밀교신문   
입력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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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이전과 교화의 계승

2. 종행정의 혼란과 교화의 지속

2) 종무행정의 추진

 

(1) 회당장학회 설립과 종조탄생지 성역화 

종조의 교육정신을 실천하고 우수한 신교도의 자녀를 육성하기 위해 회당장학회를 설립했다(28,5.13). 이에 앞서 원의회(35회)는 회당장학회 설립을 결의하고 기금 1천만 원을 보조하기로 하고 초대 이사장에 서주(손제석)를 추천했다(28,3.19). 회당장학회는 원의회의 결의에 따라서 창립총회를 열고 회당장학회 정관(25조)을 심의 통과하고 이사장 서주, 각해 등 이사 5명 감사 1명을 선출했다. 회당장학회가 종단의 경비 보조로 운영되는 가운데 회당장학회를 독립 기구화하고 스승 자녀 장학을 분리했다(32,4.27). 스승 자녀장학금 지급조례를 제정하고 점포 임대 수입금으로 스승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스승 자녀장학금은 스승의 자녀교육을 종단이 책임지고 교화에 매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또한 종비생 제도를 일시 보류했다. 

 

종단이 오랫동안 서원하여 오던 울릉도 종조탄생지 성역화 사업을 구체화하면서 새해서원불공 동안 종조탄생지 성역화불사 원만성취를 위해 서원했다(30,1.5). 종단은 이미 종조탄생지 성역화를 위해 사동 641번지 대지 외 10,479평을 매입했다(28년). 그 부지에 우선 종조전 심인당 사택 등의 건축을 시작했다(30,3.1). 건축공사가 90%가 진행되어 종의회에서 다음해 8월에 헌공불사를 봉행하기로 결정했다(30,10.22). 그리고 종조전에 봉안할 종조 초상화를 논의하여 생존 시의 교화활동 모습대로 양복 착용의 초상화를 조성하기로 했다(31,4.22). 종조탄생지 성역화 1차 공사가 마무리되어 전국 스승과 신교도, 그리고 종립학교의 교장, 교사, 학생 나아가 울릉도 각급 기관장과 주민 등 1,000명이 동참해 종조탄생지 성역화 헌공불사를 거행했다(31,8.10). 


(2) 종단업무의 개선

종단이 혼란을 겪으면서도 행정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심인당 건설이 늘어나면서 심인당 재정의 불균등이 문제가 되어 원의회에서 보조 원칙을 수정했다(27,1.31). 시청 소재지 이상은 보조하지 않기로 하고 신설지는 7개월을 보조하고 그 후는 자립하기로 정했다. 또한 군·면 단위는 종전과 같이 하고 특수지역은 전액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교법파동으로 어려워진 곳은 당분간 전액 지원하고 수습이 되면 중지하기로 했다. 심인당 교화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화가 크게 발전하는 심인당에 교화활동비를 지급하고(30,12.23) 삼종시 월 3천만 원 이상 헌상하는 심인당은 승용차를 구입하여 교화에 활용하기로 했다(32,4.27). 동시에 서울, 부산, 대구, 대전은 삼종시 전액의 50% 이상을 헌상하고 기타 지역은 40% 이상 헌상하기로 했다. 교화가 더욱 발전되어 효과적인 교화활동을 위해 대전에 미니버스, 대구에 중형버스를 구입하여 교화에 활력을 불어넣었다(34,10.16). 스승의 상부상조 조직인 우용사법을 개정하고 우용사 지분금 제도를 폐지하고 우용사 기금으로 통합 일원화했다(27,3.1). 

 

스승이 우용사 회비를 납부해 퇴임 후 일정한 지분을 지급받는 우용사 지분금 제도의 문제가 인지되어 단순히 스승의 경조사에 부조금을 지급하는 우용사 기금으로 통합해 일원화했다. 종단의 인사를 원만하게 시행하기 위해 처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27,2.1). 총인 통리원장 종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수의 위원을 두기로 하였다. 스승과 신교도의 영식 위패 봉안을 위해 총인원 경내에 봉안처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먼 장래로 봐서는 총인원 경내는 적합하지 않고 적당한 부지(산)를 매입하기로 했다(27,8.17). 또한 스승의 일대기를 기록하여 소책자로 만들어 보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식 위패 봉안 부지구입이 진전이 없어 다시 논의했다(31,5.25). 그 결과 경북 의성에 산을 매입했으나, 위패봉안의 시설은 건설하지 못했다. 종단 법요의례를 홍보하여 보급하고 종무원과 신교도의 편의를 위해 통리원 구내에 결혼예식장을 마련하여 무료로 제공했다(28,3.15). 


(3) 중앙교육원 설립 

종단은 강공을 통하여 스승교육을 시행해 왔다. 그리고 도제양성을 위해 종비생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스승 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강원을 개설해 스승을 순차로 교육하기로 했다(23,6.26). 그러나 교법파동으로 교육을 중단하였으나, 중앙강원을 다시 개강하기로 했다(27,2.1). 또한 시행이 늦추어져 스승의 자질을 향상하고 교화방편의 통일을 위해서 강원개설을 논의하고(34,8.20) 종의회에서 최종 결의했다(34,9.30). 하지만 역시 종행정의 불안으로 실시하지 못했다. 종단은 다시 중앙강원을 중앙교육원으로 개편하여 스승교육의 체계를 잡고 일관성 있는 교육활동의 기틀을 마련했다(35,7.3). 장명 통리원장은 종권 파동이 마무리되면서 스승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포교법과 교육법을 통합하여 포교 및 교육법에 중앙교육원(강원)을 설치했다. 장명 통리원장이 원장을 맡아 후속 조치로서 중앙교육원 운영세칙을 제정했다(35,10.22). 운영세칙(20조 경과규정 3조)은 교육원의 목적으로 전문 종학연구 및 수습, 신행연수 및 수련, 불교 교양강좌의 실시로 정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종학수습 및 연구부, 일반 연수부, 불교 교양강좌부를 두었다. 특히 종학 수습 및 연구부는 수습과정 2년 스승과정, 7개월 심학과정. 1년 아사리과정, 2년의 4과정을 두었다. 그리고 교육원의 운영을 위해 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내용을 결정하기로 했다. 

 

중앙교육원은 원의회에서 운영세칙에 따라서 운영하는 방안을 결의하고(36,3.23) 먼저 제1기 아사리과정을 개설해 아사리과정에 인강, 혜일, 일정, 경정, 혜정, 운범, 청림 등 7명을 선발해 교육을 시작했다(36,6.27). 교육원 각 과정의 강사 양성을 위해서 취한 방침이었다. 또한 장명 통리원장, 혜일 종의회의장, 석봉 사감원장, 성초 재무부장, 경정 홍교차장, 운범이 모임 가운데 종학연구위원회 구성을 합의했다(36,5.25). 원정각 총인은 중앙교육원 개원에 맞추어 중앙교육원장(대행)에 장명을 임명하고 종학연구를 전담할 종학연구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36,7.1). 종학연구위원회 위원은 장명, 인강, 혜일, 석봉, 일정, 경정 정사와 강복수, 박태화가 위촉되었다. 종학연구위원회는 제1회 위원회를 열고 연구위원규정(5장 13조)을 심의 의결하는 한편 위원장으로 강복수 박사, 간사로 경정 정사를 선출했다(36,7.16). 종의회 의원이 참석했 중앙교육원 개원식을 거행하고(36,7.16), 교육위원회를 구성했다. 교육위원회는 교육원 운영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는 기구로 위원장 장명과 대안화, 안인정, 혜일, 석봉, 상정, 일정(간사), 성초, 경정이 위촉됐다. 교육위원회는 제1회 교육위원회를 열고 위원회 규정(5장 13조)를 심의 의결했다. 중앙교육원 교육과정 개설을 계속해 중앙교육원 각 과정을 개설했다(37,3.21). 그중에서 수습과정은 홍교부장(서리) 경정이 혜정과 같이 진기 35년 초부터 종무행정을 맡아 일하는 종무원과 권속을 대상으로 교학과 불교교양을 가르치던 교육대상을 이어받아 실시했다. 

25.남한산성야유불교제(석탄절)785호.jpg

-진각종 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