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의 세계를 열다

밀교신문   
입력 : 2021-11-30  | 수정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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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총인원 이전과 교화의 계승

1.총인원 이전과 교법파동

3)교법파동과 종행정의 난맥

(1)교법파동

종조의 법통 정립과 교상확립에 대한 갈등은 점차 스승사회의 분열 양상으로 전개하였다. 그리고 교상확립의 문제에 신교도가 개입되고 스승사회는 정화위원회와 종통수호위원회로 양립되어 갈등이 증폭되었다. 종단의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원정은 종단에서 나가서 100일 불공을 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래서 원정은 100일 진호국가정진 도중에 사임하고 상도동에 자택을 마련하고 이사하였다(26,3.11). 

 

원정이 상도동으로 이사하면서 상황의 수습을 위하여 종의회를 열었다. 다수의 신교도가 참관하는 가운데 열린 종의회에서 신교도는 항의성 의견을 다수 개진하였다. 그리고 원정의 사임을 반대하는 교도들이 항의에 대하여 100일 정진 회향하면 사태수습을 하기로 하였다(26,3.15). 종단 내의 갈등과 대립, 또는 상호 비방의 상황에서 비상조치로 구성된 원의회는 서로 자신이 참회하고 정화(淨化) 또는 수호(守護) 운운하는 조직을 없애고 종단 화합을 이루자고 호소하고, 원정이 자기주장을 버리고 현재법을 고수하면 원상 복귀하자고 결의하였다(26,4.19). 이어서 종의회에서 원정과 원정각 그리고 지정된 스승과 신교도가 별도로 회합하고 토론하여 7개의 합의 사항을 결의하였다(26,4.20). 결의한 7개 항은 다음과 같다. 

 

① 종의회에서 결정 결의된 것은 원칙적으로 존중한다.

② 종헌에 기재된 소의경전은 어디까지나 고수해 나간다. 또 이후에 종의회나 원의회에서 교상확립에 대한 결의 이것을 준수한다. 

③ 우리가 종조님 법도 엄격하게 존중하고 고수해 나가야 되고 단 의궤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심인당 공식시간은 현재하는 의궤 금강지권을 하고 교도 가정이나 사택에서 의궤를 행하는 것은 간섭하지 않는다. 

④ 연구의 자유를 보장한다. 연구에는 반드시 발표가 수반하고 발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 사택에서 자기가 체험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막지 않는다. 

⑤ 두 가지 법이 다 공덕이 있다고 찬성해야지 서로 법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 

⑥ 교도들이 의궤법을 전파해서 전하게 되는 것을 심인당 스승이 책임지지 않는다. 

⑦ 심인당에서 금강권으로 염송해도 위법이 아니다. 또 금지할 수 없다. 

 

종단 화합을 위한 7개 항의 합의사항을 결의하고 원정, 원정각을 비롯한 스승과 신교도는 참회하였다. 그리고 원정의 제의에 의해서 원정 아당 서주가 기초위원이 되어 포교연구원을 설치하고 교화와 역경에 대하여 연구하기로 결의하였다. 원정은 교상확립의 일환으로 그동안 준비한 ‘밀교성전(密敎聖戰)’을 출간하였다(26,5.10). 

 

종의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정화위원회는 종단이 정상화가 되어야 원정의 복교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원정과 원정각 사이의 합의 과정을 문제로 삼아서 새로 구성된 집행부를 불신하여 전원 사직하였다. 종단 집행부의 전원 사직을 처리하기 위한 종의회는 원정, 원정각, 서주의 3인 회합의 결과를 수용하고 종단 화합을 결의하였다(26,6.2). 원정은 준제진언에 집착하지 않고 스승과 교도에게도 전하여 종단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종단화합을 위한 3자 회합 후에도 종단의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원정은 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원정의 사의를 논의한 최고위원회에서 원정은 사직의 사유를 밝혔다. 교법확립 문제로 공격의 표적이 되고, 그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도의적 책임, 그리고 자신의 지병에 의한 종단 기강확립에 악영향이 미칠 일에 도의적 인책 등을 들었다. 교상확립의 사건을 교상확립 파동, 또한 교법파동(敎法波動)이라 표현하고 “육자진언 단약 서남 심인법이며 다른 법은 없었으며 종조님 열반 시 죽은 후 비나 세워달라”고 하셨다고 마무리하였다.

 

최고위원회는 사직번의(翻意)의 권유와 사직고사(固辭)의 지루한 논의 끝에 원정의 사직을 의결하였다(26,6.26). 그리고 원정의 처우 문제가 결의되어(26,7.10) 교법파동은 원정의 이탈과 큰 법문을 남기고 끝이 났다(26,7.15). 원정의 교상확립에 동조하던 스승들이 차례로 종단을 떠나 원정을 따라갔다. 원정은 그를 따라 종단에서 나간 이들을 모아서 총지종(總指宗)을 개종하였다(26,12.24).

 

교법파동은 충분한 연구와 이해 없이 교상확립을 추진한 사실이 근인(近因)이 되었다. 한편 교상확립 내용에 대한 이해와 대화보다 기존의 생각에 집착하여 새로운 교법안을 거부한 사실이 원인(遠因)이 되었다. 따라서 교법파동은 종단이 내적으로 성숙할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 그런데 원정은 종조의 교법수립에 대한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전래의 교리와 의궤에 집착하여 답습하려는 자세를 가졌다. 불교신행은 경론적 전거와 동시에 역사적 체험의 증거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종조의 교법은 제자들의 체험이 집적되어 발전적으로 계승되어 갈 수 있다.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서로 자신을 되돌아보고 상대의 의견을 상보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을 수도 있었다. 


(2) 종행정의 난맥

종조열반 후에 종제를 재정비하여 종단발전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초대 통리원장 석암이 무리한 용맹정진으로 득병하여 열반에 들었다(19,1.3). 심인당 장으로 다비장을 한 후 통리원장은 총인 원정이 겸섭하기로 하였다(19,1.18). 종단은 총인원 건설 등 교화활동에 화합의 기운이 넘치고 있었다. 그즈음 대구에 소위 정일도(正一道)가 일어나 작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정일도에 관심을 가지는 신교도가 있는 중에 박대준(보강)이 교법을 무시하고 이단설을 주장하여 해임하고(19,8.26) 종단내의 정일도 문제를 해결하였다. 자비인도 정일도와 관련하여 종단을 떠났다. 총인원 건설이 추진되면서 종행정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 원정이 겸섭하던 통리원장을 다시 선출하였다. 총인 원정이 건강상 이유로 통리원장 겸무가 어려워서 사의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종의회는 원의회의 결의를 수용하여 사감원장 혜공을 통리원장으로 선출하고 사감원장에 종의회의장 아당을 선출하였다(21,10.25). 그러나 아당 종의회 의장과 사감원장은 건강상의 문제로 두 직을 사임하여(22,11.21) 종의회에서 사직 수리를 결의하고, 제2대 사감원장 인강과 사감위원을 선출하였다(22,4.22). 같은날 제1대 종의회의 임기 만료로 제2대 종의회 의원을 선거하고 종의회 의장에 적정(최호석)을 선출하였다. 

 

총인원 건설의 낙성식을 앞두고 원정이 총인 직을 사임하였다. 종단의 법통을 세우고 신병치료를 위하여 총인을 비롯한 일체의 공직을 내려놓았다(23,3.10). 종조법통의 수립을 위하여 논의하는 중에 단약법을 실천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총인의 사직을 논의하기 위해서 원의회를 열고 사직 철회를 간권(懇勸)하였다(23,3.27). 그러나 종단의 법통을 세우고 종조의 유교를 준봉하기 위하여 고사하였다. 원정의 총인 유지재단이사장 및 위덕학사 이사장 등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그리고 춘기강공 중에 개최한 종의회는 총인의 사직 처리를 결의하고, 후임에 원정각을 추대하였다(23,3.27). 그러나 원정은 총인직을 사직하되 명예 총인으로 대외적으로 종단을 대표하고 종단운영에 자문하며 총인의 임무를 대리하고, 원의회 의원으로 의장이 되도록 결의하였다. 그리고 혜공 통리원장이 사임하고 후임에 인강을 선출하고, 동시에 인강 사감원장 후임에 혜공을 선출하였다. 

 

종조법통의 현안이 종단의 관심사가 되면서 종행정은 어렵게 흘러갔다. 원정이 명예 총인과 원의회 의장을 사임하여 원의회를 열어서 종행정의 여러 사안을 논의하였다(24,3.27). 원정의 명예 총인 사임을 결의하고 기로원 진원으로 기로원장으로 추대하였다. 통리원장과 4부장의 사직을 받아들이고 적정을 통리원장으로 선출하였다. 종의회 의장이 신임 통리원장에 선출되어 후임 종의회 의장에 혜공을 선출하였다. 그리고 사감원장에 혜공, 사감부장에 현수를 선임하였다. 그리고 유지재단 이사장에 인강을 선출하였다. 또한 통리원 4부장은 원의회에만 참석하고 업무는 사무국을 두고 총무, 교무, 재무, 건설부를 관장하기로 하였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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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의 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