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의 세계를 열다

밀교신문   
입력 :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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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총인원 이전과 교화의 계승

1. 총인원 이전과 교법파동

2) 종조법통과 교상확립
(1) 종조법통의 논의

종조 법통의 논의가 한창일 때 원정은 원의회를 통해 교상 확립안을 제기하였다(24,3.31). 원의회에서 결의한 교상 확립의 이유와 방안은 다음과 같다.
 
I. 교상 확립의 이유
1. 진언과 인계가 불상합한 고로 교리상 외도가 된다. 육자진언을 염송하면서 계인은 금강계 대일여래(지법신)의 삼매인인 지권을 하고 있다. 육자진언은 관자재보살(사비관음)의 본심진언이다.
2. 현재의 삼십칠존은 순밀만다라요 보왕경의 대명왕진언은 잡밀에 속한다. 순밀은 대일경 금강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밀교요, 잡밀은 기타 밀교경전을 소의경전으로 하고 순밀경전이 나오기 전의 밀교이다.
3. 육자진언을 염송하는 데는 보왕경의 만다라를 세워야 한다. 대승장엄보왕경에서 만다라를 보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을 얻을 수 없느니라.
4. 현재 스승이나 교도가 수마가 많고 병마가 많고 병이 낫지 않고 소원이 성취 안 되어 해탈 없고 신교도가 들어오지 않는다.
5. 현재 사종수법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서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6. 종조님 당시에 보왕경을 발견하지 못해서 본 법을 세우지 못하였다.
7. 교도는 수마를 끊고 여행 와병 시에도 가능하여 편리하다. 그리고 항송이 잘 된다.
8. 국가적 견지 칠십년대 북괴 무력 통일 운운에 대비해야 한다.
 
II. 교상 확립의 방안
1. 경을 기초로 하고 만다라를 설정한다.
2. 사종수법을 심요집을 토대로 현 실정에 맞도록 방편을 세운다.
3. 이것을 토대로 시간정진을 한 후 결과를 내증한다.
4. 전체 심인당에 이 법을 일시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설 심인당 일개소에 실시하여 결과 좋으면 전반적으로 실시한다.
5. 실시는 원칙적으로 스승이나 교도에게 자유의사에 맡긴다.
6. 기설 심인당이라 할지라도 스승이나 교도가 본법 수행을 희망하는 자에게는 이를 허용 한다(신앙의 자유 원칙에서)
7. 전면 실시전이라도 여행자 수마자와 병자는 본법으로 수행하여도 무방하다.
 
원의회의 교상 확립 결의안은 종의회에서 그대로 의결하였다(24,4.30). 종의회는 의장과 기로원장의 의안 설명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교상 확립안은 의결하여도 그대로 시행할 수 없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각 심인당에서 정진결과에 의해서 시행할 수 있어도 계속 연구하기로 하였다.
교상 확립안이 공식 회의에서 통과하여도 종단에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교상 확립안의 내용은 현재 신행하고 있는 교리와 수행에 상당한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의안 중의 심요집은 ‘현밀원통성불심요(顯密圓通成佛心要)’를 일컫는다.
 
심요집은 요나라 도액[액수(厄殳)]의 저술로서 현교심요로서 화엄수행과 밀교심요(密敎心要)로서 준제 4대주의 수행법을 설하고 있다. 도액은 ‘불설칠구지불모준제대명다라니경’과 ‘대승장엄보왕경’의 경설을 토대로 준제 4대주의 수행법을 설하였다. 준제 4대주 수행법은 준제진언의 행법에 상보(相補)의 진언으로 육자진언의 염송을 들고 있다. 원정은 심요집의 밀교심요에 근거하여 교상을 세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교상 확립안의 이유 중에서 1~2는 밀교의 교리에 관한 사항이고, 3은 대승장엄보왕경의 내용이다. 나머지 4~8은 원정의 생각이다. 확립안의 방안에서 1~2는 심요집의 내용을 일컫고, 나머지 3~7은 종단의 실천법과 원정의 생각이다. 특히 교상 확립안에는 만다라를 세우는 법이 중심이고 또한 만다라를 세우면 등상불(等像佛)을 세워야 하였다. 만약 교상 확립안 대로 교상을 세울 경우 종조의 무등상불의 교리와 그대로 상충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사종수법은 세간의 네 가지 가지(加持)기도법으로서 심요집은 준제상(准提像)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즈음 통리원장 적정(최호석)의 공금유용사건이 일어나서 비공식 7인 정화위원회가 결성되어 종단의 정화운동을 하고 있었다. 적정은 통리원장직을 사임하였고(24,7.25) 원정도 공금사건에 관련되었다는 뜬소문에 대하여 원의회에서 공개 신상발언을 하였다(24,9.24). 그리고 적정은 사직하고 종단을 떠났다(24,12.15). 그러자 종의회에서 통리원장이 원정의 신상에 대한 해명 선언을 하고 원정의 결백을 확인하였다(24,10.28).
 
원정은 원의회에서 종단의 소의경전에 ‘대승장엄보왕경’과 ‘대승이취육바라밀다경’을 추가하여 결의하고(24,10.27), 교상 확립의 계획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나 교상 확립에 대한 비공식적인 반대 분위기는 정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계속 번지고 있었다. 교상 확립은 이처럼 외적인 요인도 가세하여 더욱 심각하게 흘러갔다. 종단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원정을 총인으로 선출하였으나 종단의 법통과 교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들어서 고사하였다(25,4.21). 그리고 교상확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원의회에서 결의하였다(25,7.22). 교상확립에 필요한 한문원전을 발췌 편찬하여 인쇄하고, 경의 요지를 강설하여 소의경전으로 인식이 되면 한글로 번역하여 소의경전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역경하고 편찬하여 인쇄할 내용을 5가지로 분류하여 제의하였다. ①밀교성전 ②응화성전 ③종조논술 ④비밀의궤 ⑤서원가집으로 구상하였다. 그리고 특히 이처럼 교상을 세우면 ①준제진언과 결인을 해야 하고, ②육자진언과 대승장엄보왕경은 잡밀 경전이기 때문에 37존은 없애야 하며, ③금강권으로 염주를 사용해야 하는 등 현존의 의식과 조금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환당과 덕정의 도움을 받아서 역경 작업을 하길 원하였다.
 
원정의 구체적인 교상확립 방안은 교상에 대한 종단의 상황을 더 어려운 국면으로 만들었다. 종단은 이러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다시 원의회를 열었다(25,10.26). 원정은 역경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역경하여 시험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과 두 안을 택일하면 좋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종조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원정각과 박현기(도흔)는 분명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 또 학문적 연구를 위해서 역경을 하자는 의견도 개진되었다. 그래서 학문적 연구를 위해 역경을 하자는 안건이 투표를 통해 의결되었다. 그리하여 원정은 밀교성전 편찬을 위해서 경전발췌와 역경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원정을 비롯해 환당 덕정이 준제의궤에 대한 설명과 수행을 비공식적으로 실행하였다. 원의회에서 교상 확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시경심인당 신교도 신홍복이 불미한 처사를 하고 도흔의 격심한 언동이 문제가 되어 징계 동의가 일어나서 실상행이 사표를 제출하였다.
 
종단의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면서 원의회에서 법통의 문제와 역경하여 학문적으로 연구한다는 결의사항을 취소하려 하였다. 그러나 회의 중에서 종단의 전임원이 사직하자는 긴급동의를 받아들여서 의안을 심의하지 못하였다(25,11.15). 원정은 교상의 문제가 스승사회의 갈등과 불신을 증폭시켜가자 최후의 방안으로 사택에서 준제의궤를 연구 차원에서 시험적 체험을 위해서 100일 정진에 들어갔다. 그리고 교상 확립의 갈등은 단순히 종단의 의견의 불일치를 넘어 파국의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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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각종 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