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각의 세계를 열다

밀교신문   
입력 : 2021-08-27  | 수정 : 2021-09-28
+ -

제2장 총인원 이전과 교화의 계승

1.총인원 이전과 교법파동


1)총인원 건설

(3)토지소송의 시작과 결과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1차 공판이 서울민사지법에서 조성기(曺聖基) 판사 담당으로 개정하고 재판의 준비과정을 마쳤다(20,1.5). 공판이 시작되자 대지대책위원회는 2차 회의를 탐구당에서 열고 3개항을 결의하였다(20,1.10).
①위원회 사무실을 편의상 성남빌딩 우진산업으로 이전한다.
②위원회 전임직원 1명을 월급 1만 5천 원에 채용하기로 하고 우진산업 전무 김대환(金大煥)이 추천한 최명주를 채용한다.
③전임 동덕학원 박춘석에게 1만 5천 원 사례금을 지불한다.

 

그리고 대책위원회는 월곡대지 가처분해제 소청서(訴請書)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다(20,1.27). 조성기 판사는 2차 공판을 개정하고 주소불명 지주에 대한 재판통지는 공시송달 방법으로 하기로 하였다(20,2.2). 총인 손대련과 최호석 박상억이 참관하였다. 정부 조평재 변호사가 월곡토지 소송사건 중 13만 평과 7만 평의 양건에서 사임하고 김윤근(金潤根) 변호사가 맡는 관계로 공판이 연기되었다(20,2.11). 대지대책위원회는 월곡 대지사건에 대하여 문교부장관 국무총리 공화당의장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제출하였다(20,3.15). 두 차례 재판 연기 후 3차 재판이 개정되었다(20,5.5). 주소불명 지주에게 공시 통지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조평재 때의 합의 사항을 재합의하였다.

 

토지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대책위원회가 수차례 진정서와 청원서를 제출한 결과로 종단 매수대지 중 최초 매수한 2,308평 및 기타 대부분의 대지가 정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이 취하되었다(20,5.20). 종단 부지는 1,150평이 취하되지 않았다. 소송 취하와 동시에 가처분도 취하되었다. 그런데 정부 변호사 김윤근의 사임으로 고재호(高在浩) 변호사가 소송을 담당하여 서류준비 등 여러 사정을 이유로 재판을 연기 신청하여 사실상 무기 연기 상태가 되었다(20,6.16). 재판이 연기되고 있는 동안 국회 공유지 부정매각 특별조사위원회가  월곡임야에 대하여 부정매각이 아니고 이우인에게 반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이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다(20,7.5). 월곡토지대책위원회는 3차 위원회를 탐구당에서 열고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를 배경으로 문교, 재무, 법무장관에게 진정서를 내고, 또한 대통령 공화당의장을 방문하여 정치적으로 해결하여 소송을 취하하도록 하는 데 합의하였다(20,7.12).

 

한편 이우인 모친 김정규의 의견과 정보도 들어보기로 하였다. 대책위원회는 4차 위원회를 탐구당에서 열고 3차 위원회에서 합의한 3장관에게 제출할 진정서의 문안을 결정하고 대통령과 당의장을 방문할 인물의 물색은 최명주에게 일임하기로 하였다(20,7.16). 인물의 물색은 신민당 사무총장 고흥문(高興門) 의원과 공화당 중진 한 사람을 물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수도경비사령부에서 국방장관 명의의 총인원대지 징발해제 통고를 받았다(20,10.5).

 

대책위원회는 월곡토지 사건의 재판이 연기되고 있는 사이 진정서를 다시 청와대에 제출하였다(22,8.17). 그동안 무기 연기되고 있던 월곡토지 사건의 재판이 재개되었다(22,9.4). 그리고 서울민사지법에서 월곡토지 13만 평 소송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패소판결을 내렸다(22,9.17).

 

판결 이유는 월곡토지는 원래 흥인군의 소유로 인정되나 그 후 왕가에서 능을 들이게 되어서 왕실의 소속이 된 것이 당시 군주시대의 제도로 보아서 당연하고 그 후 다시 흥인군의 소유로 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월곡토지가 패소로 판결이 나자 동덕여자대학교에서 지주총회를 열어 50여 명의 지주가 참석한 가운데 그 대책을 토론하고 5개 사항을 결의하였다(22,9.26).

①소송사건은 서울고법에 항소한다.
②위임변호사를 경질한다.
③항소비용은 평당 20 원씩 갹출한다.
④대표위원은 종전대로 유임한다.
⑤기타 사항은 위원회에 일임한다.

 

지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월곡 토지사건의 항소 결정을 한국일보에 공고하였다(22,9.29). 그리고 토지대책위원회 4차 위원회를 열고 소송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였다(22,9.30).
①김용진 변호사를 경질하여 장영복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한다.
②위원회 사무실은 우진 채석장 사무실에 둔다.
③위원회 사무는 당분간 최명주에게 위촉하고 사례 수당을 지급한다.

 

대책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 장영복에게 항소사건을 위임하고 착수금 및 인지대로 110만 원을 지불하고 승소 시에는 사례금으로 50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였다(20,10.18). 장영복은 고법에 항소 사건을 접수하였다.
월곡토지의 항소를 접수하여 서울고법에서 1회 공판을 개정하고 원피고에 대한 인정심문을 하였다(23,2.13). 종단에서 혜공과 김영호(혜일), 우진에서 최명주, 그리고 탐구당에서 홍석우가 참석하였다. 고법 제2차 공판을 열어서 대지사건의 변론이 있었다. 고법 공판이 5회까지 진행하여 총인원 대지소송 사건의 승소, 또는 취하를 위하여 매 월초불공에서 서원정진을 독려하는 공문을 전국 심인당에 시달하였다(23,5.30). 고법에서 6차 공판이 열린 날 서울민사지법에서 앞서 가처분 취하한 대지를 다시 전부 추가 가처분 결정하였다(23,6.5). 그리고 서울고법에서 김정규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71,950평의 소유권 이전등기 재항소심 말소 청구소송이 원심을 깨고 국가의 승소로 판결이 내렸다(23,6.19).

 

앞서 서울민사지법에서 정부가 김정규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패소판결이 있었다. 김정규가 패소한 7만여 평은 김정규의 아들 이우인의 소유로 매각하지 않은 토지였다. 서울고법에서 월곡 토지사건 결심공판을 열고 언도공판일을 결정하였다(23,8.28). 그런데 법무장관이 정부의 조평래 변호사가 당시 일부 취하한 토지분을 전부 다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2차분으로 제기하였다(23,10.11). 그러자 월곡대지 소송의 제2차분 공판이 개정되었다(23,11.20).

 

서울민사 고법에서 제1차분 공판이 있었으나(23,12.3), 홍석우의 연기신청으로 서울민사지법에 계류 중인 제2차분 소송은 무기 연기되었다(24,3.20). 그러나 고법에 항소한 총인원 부지 1,013평을 포함한 월곡토지 제1차분 소송사건은 고법에서 기각판결이 되었다(24,4.12). 고법의 기각판결을 받고 동덕여대에서 주주총회를 열고 조규대(曺圭大)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대법원에 상고하고, 착수금 및 경비로 평당 50 원씩 갹출하기로 하고 승소 시에는 판결 당시의 토지등기 가격의 2할을 지불하기로 계약하였다(24,4.20). 그리고 조규대는 대법원에 상고하였다(24,4.28). 또한 서울지법에 계류 중인 2차분 3천 9백 30평에 대하여 패소하였다(24,9.10). 이에 관련된 지주의 결의로 장열복(張永福)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고법에 항소하기로 하였다(24,9.10).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제2차분 3,930평에 대한 첫 공판이 개정되었다(25,3.18). 장영복 변호사와 종단에서 김영호가 참관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월곡대지 소송사건의 제2차분 항소는 항소기각되어(25,6.17) 조규대에게 위임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다(25,7.23).

 

그러나 월곡토지 소송사건은 대법에서 모두 패소하였다(26,5.2). 대법의 최종 패소에 따라 종단은 총인원 부지를 문화재관리국에서 다시 매각, 매수하였다. 월곡토지 지주 중에선 재매수 또는 포기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총인원 부지 문제는 7여 년의 소송을 거쳐서 재매수로 해결되었다.

4면-종조전2.jpg

-진각종 역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