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조선왕조실록’ 국보 추가 지정 예고

밀교신문   
입력 : 20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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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책 추가… 적상산사고본 실록 첫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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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_인조실록3_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라북도 무주 적상산사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선왕조실록 적상산사고본 4책과 오대산사고본 1,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 봉모당본(1776년 정조의 명으로 창덕궁 후원에 세워진 규장각 부속 건물 중 하나로 역대 국왕의 글과 글씨, 왕실족보 등 왕족들의 자료를 보관한 전각) 6, 낙질 및 산엽본(낱장으로 떨어져 흩어진 자료. 특정 실록 중 훼손된 부분을 교체하거나 교정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면서 본책(本冊)에서 제외된 자료) 78책 등 조선왕조실록 96책을 추가로 확인해 국보로 지정 예고했다.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 때까지 25472년간(1392~1863)의 역사를 연월일 순의 편년식(編年式)으로 정리한 책으로, 2,219책의 방대한 규모다.

 

이번 추가 지정 예고는 국보 제151-1호인 조선왕조실록 정족산사고본의 일부가 1973년 국보로 지정될 당시부터 누락되었다는 사실을 2016년 문화재청이 인지하면서 시작된 2년간의 작업 끝에 이루어졌다.

 

국보로 추가 지정이 될 경우 성종실록인 정족산사고본의 누락본 7책은 정족산사고본이 국보 제151-1호인만큼 제 151-1호에 편입시키고, ‘효종실록인 오대산사고본 누락본인 1책은 국보 제151-3호에 편입될 것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지정 예고한 조선왕조실록은 갑작스런 재난에 대비하여 여러 사고에 나누어 보관한 체제와 수정과 개수(改修) 등 실록 간행의 종합적인 실상을 알려주고 선조들의 철저한 기록관리 정신을 다시 한 번 증명해주는 문화유산이라며 ·무형의 진실성과 신빙성은 한 나라의 역사를 넘어 인류문화사적으로도 매우 탁월하며, 이러한 이유로 국보 제151호에 추가해 지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