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원장 당연직이던 복지법인 대표이사를 복지법인 이사회에서 선출(호선)한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관천 정사)는 3월 18일 오후 3시 대구교구청 회의실에서 제415회 임시종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단산하기관 관리법 일부를 개정했다.
개정안은 종단산하기관 관리법 제18조1항 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통리원장 당연직에서 ‘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복지법인 이사회에서 선출(호선)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17조 복지법인 이사 중 스승은 종의회의 복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복지법인 이사 중 스승은 복지법인 이사회서 선출한다.’로 개정했다.
종의회는 앞서 통리원법과 교육원법 일부도 개정했다.
대구=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