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문화재매매업 변경 신고 규정 신설 등

편집부   
입력 : 2018-06-18  | 수정 :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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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공포·시행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일선 행정기관이 문화재와 관련한 각종 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개정·공포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나 천연기념물의 수출 허가, 국가지정문화재의 공개제한 지역의 출입 등의 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행정기관은 30일 이내로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거나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또한, 체계적인 문화재매매업 관리를 위해 문화재매매업의 상호․영업장 주소지를 변경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 불이행 시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허가 간주제’와 관련된 사항은 1개월 후인 7월 13일부터, ‘문화재매매업 변경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6개월 후인 12월 1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