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 시행

편집부   
입력 : 2018-03-20  | 수정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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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방재정보 수집 등

문화재에 화재나 도난 등의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의무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재난대응 매뉴얼의 대상 문화재가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시행령이 3월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재난대응매뉴얼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문화재는 지정문화재(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문화재자료) 중 건축물과 동산문화재에 국한됐지만, 이번 개선을 통해 지정문화재가 아닌 등록문화재 중에서도 건축물에는 화재·재난대응 매뉴얼을, 등록문화재 중 동산문화재에는 도난대응 매뉴얼을 추가로 마련하도록 의무화된다.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이같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화재 재난대응 매뉴얼 수립 대상을 확대하고, 이외에도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재난에 대비한 사전예방대책 마련에 활용하고, 다른 전문기관과 공동연구 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안전방재연구실을 비롯하여 다른 대학‧산업체 등과의 공동연구 근거 마련 등이다. 또한,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하는 요건에 ‘악취 유발이나 빛 방출하는 행위’, ‘경관 저해의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와 제거 행위’ 등을 추가・확대해 문화재를 더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