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보물 지정 예고

편집부   
입력 : 2018-02-09  | 수정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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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2월 8일 열린 제1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에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은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24호(1974.1.15. 지정)로 지정되어 있으며, 부처의 머리와 몸체가 온전한 통일신라 불교조각의 중요한 사례로 관심을 받아왔으나, 청와대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져 그동안 본격적인 조사연구가 어려웠다.

9세기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석조여래좌상은 중대석과 하대석이 손실되었지만 다른 부분은 큰 손상 없이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다. 편단우견(偏袒右肩·한쪽 어깨 위에 법의를 걸치고 다른 쪽 어깨는 드러낸 모습 )을 걸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왼손을 무릎 위에 얹고 오른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는 손 모양)의 모습으로 석굴암 본존상을 계승한 형태이며, 당당하고 균형 잡힌 신체적 특징과 조각적인 양감이 풍부하여 통일신라 불상조각의 위상을 한층 높여주는 작품이다. 특히, 사각형 대좌는 동시기 불상 중에는 사례가 거의 없어 독창적인 면모가 돋보인다는 평가다.

이 불상은 1913년 경 경주에서 반출되어 당시 서울 남산 왜성대(倭城臺)에 있는 총독 관저에 놓였다가 1939년 총독 관저가 경무대(청와대 이전 명칭)로 이전하면서 함께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