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신행단체

종교계 중재로 KTX해고승무원 환수금 문제 해결

편집부   
입력 : 2018-01-16  | 수정 : 2018-01-16
+ -

대전지법 “승무원 원금 5% 사측에 지급”

현장 업무복귀는 10년 넘게 미 해결

KTX해고승무원의 환수금 문제가 극적으로 해결됐다.

대전지법(조정전담법관 정우정)은 1월 16일 “종교계가 제시한 중재안에 따라 KTX해고 승무원은 원금의 5%인 총 1억 4천 256만 원(1인당 432만 원)을 2018년 3월말까지 철도공사에 지급하고, 철도공사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의 권고는 이번 주 우편으로 원고와 피고 양측에 전달되고, 이후 2주 동안 이의신청이 없을시 조정은 성립된다.

재판부의 조정결정권고에 따라 철도공사는 KTX해고승무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기) 사건의 청구를 포기하고, KTX해고승무원은 애초 계획했던 ILO를 비롯한 UN 산하 국제기구와 유럽의회 등에 제소를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정재판은 해고승무원들의 문제 해결을 바라는 종교계 중재안을 노사 양측이 수용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KTX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 성공회 등 4대 종단이 “부당이득금 환수에 대하여 철도공사는 장기간 투쟁으로 인한 해고승무원들의 어려운 처지와 비슷한 처지의 채무자들에 대한 사회적 구제조치의 선례를 고려하여, 지급된 임금 총액 원금의 5%를 환수하는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환수금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10년 넘게 KTX해고승무원들은 여전히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KTX해고승무원 문제는 2006년 철도유통이 담당하던 승무사업 위탁관리를 반납 받은 철도공사가 당시 KTX관광레저(현 코레일관광개발)에 승무사업을 재위탁하면서 불거졌다. 2006년 3월 1일 KTX승무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지만, 철도공사는 끝내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한 280명의 승무원을 2006년 5월 21일자로 정리해고 했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