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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불교연합회,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관련 교육 개최

편집부   
입력 : 2017-12-20  | 수정 : 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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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7일 삼광사서

부산시불교연합회는 12월 27일 오후 3시 천태종 삼광사에서 종교인 과세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부산불교계가 부산지방국세청의 협조를 받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관련 내용을 부산지역의 사찰들을 상대로 교육하는 설명회 자리로 마련된다.

부산불교계는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를 시행하는 정부방침에 긍정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불교계의 현실에 반하는 내용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확인은 물론, 이번 교육을 통해 부산지역 스님과 종무원들이 종교인 과세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 소득세 신고 관련 적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이재우 기자 san108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