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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699호)

편집부   
입력 : 2017-10-26  | 수정 : 2017-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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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의 징검다리 기록물자료

진각종의 기록물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진각종은 진기 71년 추기스승강공 후 열린 정기종의회에서 종단기록물관리규정을 비롯해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한 규정을 보고함으로써 시행에 들어갔다. 새로 제정된 종단기록물관리규정은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준비해온 것으로 9월 21일 열린 제350회 원의회 의결을 거쳤다. 

종단기록물관리규정은  종단과 산하기관에서 생산하는 각종 기록물과 자료를 이관 및 수집, 분류, 목록, 보관 및 저장, 다중변환,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기록물이란 일상적인 업무, 회의 또는 행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급한 문서, 도서, 양식, 전단지, 사진, 영상,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온라인(디지털) 및 오프라인 기록물 정보자료를 말한다고 정의한다. 이러한 종단 기록물의 수집, 보관, 저장, 활용을 위해 종단기록물자료실을 둔다고 규정했다.

역사의 징검다리와도 같은 기록물자료의 중요성과 관리 및 운용의 필요성은 별도의 말이 필요 없다. 옛 일을 추억하거나 돌아보며 기리고 간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이다. 역사의 기록을 통해 후세에 전승함에 있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요소이다. 과거를 반추하고 현재를 기록하며 미래에 이어나갈 중요한 전달수단인 것이기에 동서고금을 통해 업무의 중요성까지도 부각돼 왔다. 유형의 문화자산과 견주어 기록문화유산이 중요한 대접을 받는 것에서도 그 가치는 충분히 입증된다.

기록물자료가 제대로의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먼저 이관 및 수집, 분류, 목록, 보관 및 저장의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종단기록물관리규정은 일상적인 업무, 회의 등에 관한 기록물은 분기별로 이관하며 종무원의 인사이동 시에는 해당 종무원이 보유하고 있던 기록물 전체를 즉시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사와 관련된 기록물은 행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종단기록물자료실로 이관할 것을 규정한다. 이렇게 생산된 기록물을 활용할 범위도 규정하고 있다. 통계 및 데이터자료로 생산하고 종단사(교사, 연사) 편찬자료, 포교자료, 연구자료, 홍보자료, 스토리텔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종단기록물자료실은 다중변환(온/오프라인자료+CD)한 다음 3중으로 보관, 저장하고 관리한다. 보다 알찬 자료확보를 위해서는 종법이나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 자료 이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도록 했다.

종단의 기록물자료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류하며 활용하고자 한 것은 70년만의 일이다. 창교 70주년을 앞두고 진기 69년과 70년 두 해 동안 전자도서 '진각종 70년사'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기록물자료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실감한 결과다. 성취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