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사현정의 현정원 기능·역할 충실"

편집부   
입력 : 2013-10-11  | 수정 : 2013-10-11
+ -

제35대 현정원장 회성 정사 인터뷰

"상식과 원칙을 바탕으로 현정원의 권위를 살려 종단 질서와 화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월 12일 열린 제386회 임시종의회에서 진각종 제35대 현정원장에 선출된 회성(시경심인당 주교) 정사는 10월 4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정원의 역할에 따라 종단이 평화로울 수 있고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현정원은 어려운 시기를 위해 존재하는 만큼 파사현정의 마음으로 맡은 책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9월 13일부터 4년의 임기가 시작되는 회성 정사는 "종헌·종법을 토대로,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업무가 진행될 때 종단이 화합되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종헌·종법에 의거 공사를 구분해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정원장 선출을 축하드린다. 소감은?
"먼저 현정원장으로 선택해준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타 종단과 달리 종단의 현정원은 사법기능과 감찰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일 처리에 있어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과거를 살펴보면 현정원의 역할에 따라 종단이 평화로울 수 있고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현정원이란 생각에서 주어진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겠다."

―잔여임기가 아닌 4년 임기다.
"현재 종헌·종법에 이 부분이 명확히 명시돼 있지 않다. 그동안 중임 된 현정원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헌·종법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현정원장 임기는 관례대로 임기가 새로 시작된다. 민감한 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종헌·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동안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는 부분이 있었다.
"개정된 종헌·종법에는 4원장과 회당학원 이사장은 겸직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임 현정원장이 사임했다. 종단의 인적자원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생각한다. 장, 단점이 있다."

―진각대학원장직을 겸하고 있다.
"진각대학원장은 통리원장 임명직이다. 학기가 마치는 내년 3월 말까지 소임을 맡을 생각이다. 현정원장에 선출됐다고 해서 행정공백은 없을 것이다."

―현정원이란 이름이 아직까지 구성원들에게는 낯설다. 바뀐 배경과 이유를 설명해 달라. 
"과거 사감원은 감사, 감찰, 사법 등 3가지 기능을 갖고 있었다. 현정원으로 바뀌면서 감사기능을 종의회와 종단 집행부로 이관했다. 일선 심인당과 교구청 감사기능은 통리원이, 종단 집행부의 감사기능은 종의회로 이관됐다. 또 그동안 용어 자체에서 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종단의 중요한 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차원에서 용어도 변경했다."

―감사기능이 없다는 이야긴가?
"아니다. 현정원에서는 통리원, 교육원, 심인당과 교구청 등의 행정감사 중 회계부분은 감찰하게 된다."

―감찰 시기는?
"중요한 부분이다. 정황이 있다면 언제든지 감찰이 이뤄질 것이다."

―현정원의 기능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말해달라.
"사회로 말하자면 검찰의 조사권과 기소권, 법원의 판결권을 갖고 있다. 현정원이 다루게 되는 분야는 징계, 종무기관에 대한 회계감사, 청원처리 등이다. 특히 현정원은 종단의 회계 부정과 부패 등의 감찰기능을 강화하고 파사현정의 입장에서 권위와 권능을 지키는 것이 역할이라 생각한다. 다시 말해 권위와 권능을 갖고 있다면 비리 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현정원은 권위, 권능을 지키는 것이 급선무다. 현정원이 중도를 지키고 종헌·종법을 지킨다면 종도들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정원의 권위를 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상식과 원칙이다.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다면 현정원의 권위와 권능은 사라질 것이다."

―현정원에서 현재 진행중인 업무가 있는가?
"현정원은 종단에 일이 발생했을 때 조사, 수습하는 일을 하게 된다. 현정원이 업무를 갖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급하게 진행돼야 될 업무는 없다."

―현정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맞는 말이다. 앞서 밝혔듯이 사법과 감찰에 치우침 없이 공명정대하게 집행하겠다."

―감찰기능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해당기관에서 이첩되면 조사하는 방식이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직접 했다. 이로 인해 업무적으로 집행부와 정리가 잘 안 되고 독단적이란 말을 들어왔다. 개정된 법은 조사를 한 후 감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리원에서 이첩이 오면 현정원에서 감찰하게 된다. 사소한 업무까지 현정원에서 직접 한다면 종단 분위기에 맞지 않다고 본다. 구체적으로 일반감찰은 의뢰자가 있을 경우나 부정 또는 하자가 있을 경우 감찰을 하게 되며 특별감찰은 종무기관의 직무집행 상 부정이나 하자가 있을 경우 감찰한다. 일반감찰의 경우는 종무기관의 조사 후 현정원에 이첩이 있을 경우 감찰하게 되며 특별감찰은 감찰사항 발생 시 즉시 감찰하도록 되어 있다."

―사면복권에 대한 건의기관이 현정원인가?
"사면복권은 총인예하의 고유권한으로 되어 있다. 건의도 총인예하의 권한 중 한 부분이다. 이 부분이 총인예하의 짐이 될 수 있기에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집행부든 현정원이든 어느 한 곳에서 건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단 구성원들의 여론이 필요하다."

―치탈도첩도 사면복권 대상인가?
"치탈도첩은 사면복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치탈도첩은 진각종 스승, 종무원, 신교도로서의 신분뿐만 아니라 진각종에 적을 둔 원인으로 득했던 단체 및 법인 등 관련된 모든 신분, 지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대 개정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현정위원들의 구성은? 
"종헌 제71조에 현정원은 현정원장 및 부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 이내의 현정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5대 현정원 위원들은 종헌·종법과 감찰기능을 잘 이해하는 7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 중에는 전대 현정위원들도 포함돼 있다."

―현정원 의결사항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로 이루어지며 징계에 관한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 참석에 출석위원 2/3 이상 결의가 있어야 된다. 의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현정원이 개선할 점은 있는지?
"사법권과 감찰권을 갖고 있는 현정원 위원들의 겸직부분이다. 종무기관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없지만 종의회 의원은 겸직 가능하다. 현정원이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종의회 의원도 맡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구성원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다면.
"과거에는 권위가 사람에 의해 이어갔지만 현재는 법과 제도를 지키면서 행정업무가 추진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에 의해 종무행정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사(私)가 될 수 있고, 개인의 사견으로 인해 불신과 불화,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종단이 안정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정진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현정원이 활동을 많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종단에 문제가 있다는 걸로 비쳐질 수 있다. 현정원장 재임 시 하릴없이 소임이 끝나길 서원해 본다."

이재우 기자 sanjuk@milgyo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