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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제604호)

편집부   
입력 : 2013-06-17  | 수정 : 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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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조성위원회에 거는 기대


진각종 성지조성위원회가 구성된다. 진각종 종의회는 최근 임시종의회 겸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성지조성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종의회에서 통리원 기획실은 성지조성위원회 구성목적으로 "진각성존 회당대종사의 4대 성지를 비롯해 총인원, 국내외 교화 및 포교에 필요한 모든 시설의 신설 또는 개축을 위해 신교도가 무상희사한 재시를 법시에 사용함으로써 그 희사공덕의 만전을 기하며 산하기관 시설의 건축 및 감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함"이라고 밝혔다.

기획실이 밝힌 바처럼 성지조성위원회는 회당대종사와 관련된 4대 성지는 물론 총인원 또한 성지의 범주에 두고 성역화불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총인원은 총인예하가 주석하고 있으며 각종 종무행정과 교육활동은 물론 포교와 문화불사들이 구상되고 이루어지는 종단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성지에 버금가는 처소인 것은 분명하다. 그 때문에 총인원성역화불사 역시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일선 심인당과 포교, 교화를 위한 각종 처소와 시설물도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성지조성위원회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염원하는 것은 전체 종도들의 한결 같은 마음일 것이다.

진각종단이 4성지를 비롯해 총인원 등의 성지조성불사 또는 성역화불사를 추진해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여법하게 추진해야할 불사이기에 그렇다. 성지는 종도들의 귀의처이자 신행을 견인하는 마중물과 같은 곳이기에 새로 구성되는 성지조성위원회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종조 탄생성지 금강원과 총인원 등의 대작불사가 좋은 결실로 맺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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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승가청규 제정을


조계종이 승가청규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종단쇄신위원회가 '대비원력의 발심과 실천을 위한 승가청규' 제정에 관한 제안을 의결하면서 가시화 됐다. 공식적으로 제정되고 공포돼 시행하기까지 여러 절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드러난 일련의 사태 등으로 보아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가시화된 승가청규에 따르면 조계종 스님들은 개인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없으며 아파트나 단독주택 형태의 토굴도 소유하거나 거주할 없도록 했다. 승가청규는 또 수행과 생명, 평화, 나눔, 문화 등 5대 결사를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출가자가 지키고 삼가야할 것들을 자세하게 제시한 것으로 보여진다. 도박, 유흥주점 출입, 음주 등과 같은 막행막식 행위에 대해서는 종법 등을 통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결의내용을 별도의 안으로 만들겠다는 의견까지 모아진 모양이다. 특히 이번 승가청규는 고청규, 선원청규, 총림청규 등 선교율로 대표되는 특정분야의 청규가 아니라 조계종단 전체 승려를 대상으로 한 최초의 보편적 청규라는데 의미가 있어 보이기까지 한다.

청규는 제정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도 잘 담아야 하겠지만 지키고 따르게 하는데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잘 만들어진 법이나 규율도 지키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살아 있는' 승가청규가 제정되기를 기대한다.